부동산과 금융자산을 가진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을 진행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를 활용한 10억 초과 재산의 상속세 줄이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10억 이하의 재산의 상속세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10억 초과 재산 상속 : 사전증여를 통해 절세
2. 사전증여 시점 : 상속개시일 기준 10년 이전
3. 10억 이내 재산 상속 : 배우자 있는 경우, 세금은 0원
1. 10억 초과 재산 상속
자녀에게 상속할 재산이 있는 부모들은 금액에 상관없이 세금 걱정을 하게 됩니다.
최근 몇 년간 부동산의 상승은 상속을 진행해야 할 부모에게는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부모는 법을 지키면서도 가급적 많은 금액을 상속하기를 희망할 것입니다.
우선, 상속세를 줄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전증여가 있습니다.
- 사전증여 시기 : 상속개시일 기준 10년 이전
10년 동안의 증여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배우자 | 자녀 | 기타 친족 | |
---|---|---|---|---|
미성년 | 성년 | |||
금액 | 6억 원 | 2천만 원 | 5천만 원 | 1천만 원 |
10억 초과 금액을 상속할 경우, 사전증여 활용여부에 따른 상속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부동산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 나이 및 재산 : 70세, 14억(부동산 12억 및 금융자산 2억)
- 상속개시 나이 : 80세
- 자녀 : 2명
구분 | 사전증여없음 80세 상속 |
70세 사전증여 80세 상속 |
---|---|---|
사전증여 | - | 배우자 증여 공제(6억) 자녀 증여 공제(1억, 각 5천만 원) |
상속 | 본인 및 배우자(10억, 각 5억) | 본인 및 배우자(10억, 각 5억) |
과세대상액 | 4억 원 | 0원 |
세금 | 7천만 원 | 0원 |
14억을 상속하는 경우, 사전증여 유무에 따라 7천만 원의 세금차이가 발생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증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 방법
상속세 = 과세표준 × 상속세율 - 누진공제
#상속세율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1억 원 이하 | 10%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천만 원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과세표준 11억 원의 상속세 계산
1억 × 10% = 1천만 원
(5억 - 1억) × 20% = 8천만 원
(10억 - 5억) × 30% = 1억 5천만 원
(11억 - 10억) × 40% = 4천만 원
상속세 = 0.1억 + 0.8억 + 1.5억 + 0.4억 = 2억 8천만 원
조금 더 쉽게 계산하는 방법은 누진공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11억 × 40% - 1.6억 = 4.4억 - 1.6억 = 2억 8천만 원
과세표준과 상속세율, 누진공제를 이용하면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2. 10억 이하 재산 상속
10억 원을 초과하여 상속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대다수의 경우는 10억 이하일 확률이 높습니다.
10억 이하를 상속 및 증여할 경우 절세를 위해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 상속금액 : 10억(부동산 및 금융자산)
- 기본공제(본인) : 5억
- 배우자공제 : 5억
- 상속세 : 0원
본인 및 배우자공제 금액이 10억이라서 별도의 절세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5억 공제, 과세표준 5억이 됩니다.
이때의 상속세는 9천만 원이 됩니다.(5억 × 20% - 1천만 원)
주의해야 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 상속액 산정기준 : 상속개시일 이전 10년간 증여액 포함
상속세의 정확한 계산과 세금 손실을 줄이기 위해 상속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상속 금액에 따른 상속세 절약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녀에게 보다 더 많은 재산을 상속하기 위해 꼭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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