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가입,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 종전주택 양도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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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 가입,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 종전주택 양도기한

경기도민2015 2023. 11. 29.

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는 LH 등 국가, 민간건설사,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시적 2 주택자로서 비과세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양도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인천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 2020.6.19
2.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 2018.3
3.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 3년

 

 

1. 종전주택 양도기한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 지역 : 서울, 인천, 경기도
  • 대상 :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특수기호로 표시) 이하 1주택자

 

사업의 전 과정을 조합원이 진행하므로 추진속도가 늦어지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이번에 알아볼 것은 1주택자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역 : 인천(2020.6.19 조정대상지역 지정)
  • A주택 : 2014.2 취득
  • B지역주택조합 : 2017.1 가입, 2018.3 사업계획승인, 2021.6 주택취득
  • 2024.5 : A주택 양도예정

 

참고로 인천 전 지역은 2022.11.14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현황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현황 바로가기

 

지역주택조합-종전주택-양도기한
지역주택조합 종전주택 양도기한

 

#질문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지역주택조합 가입, 지정 후에 사용승인이 되었습니다.
비과세를 위한 A주택 양도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B지역주택조합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위한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3년입니다.

 

결론은 A주택을 양도기한 3년을 적용하여 2024.6 이후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정부의 해석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서면-2021-부동산-4599(2022.2.9)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경우로서 지역주택합 조합원 지위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사업계획승인되어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조합원 주택은 추진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다주택자가 1주택자 되었을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사례 모음

 

다주택자가 1주택자 되었을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사례 모음

통계청의 2021년 주택소유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다주택자는 227만 300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투자목적으로 구입한 분들도 있지만, 부득의 한 사정으로 2주택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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