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는 LH 등 국가, 민간건설사, 지역주택조합이 있습니다.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시적 2 주택자로서 비과세 적용을 위한 종전주택 양도기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인천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 2020.6.19
2.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승인 : 2018.3
3.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 3년
1. 종전주택 양도기한
지역주택조합은 지역주민이 조합을 구성하고 사업부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 지역 : 서울, 인천, 경기도
- 대상 :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특수기호로 표시) 이하 1주택자
사업의 전 과정을 조합원이 진행하므로 추진속도가 늦어지는 문제도 발생합니다.
이번에 알아볼 것은 1주택자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역 : 인천(2020.6.19 조정대상지역 지정)
- A주택 : 2014.2 취득
- B지역주택조합 : 2017.1 가입, 2018.3 사업계획승인, 2021.6 주택취득
- 2024.5 : A주택 양도예정
참고로 인천 전 지역은 2022.11.14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현황입니다.
#질문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지역주택조합 가입, 지정 후에 사용승인이 되었습니다.
비과세를 위한 A주택 양도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은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B지역주택조합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이 이루어졌습니다.
일시적 2주택자로서 비과세 혜택을 위한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3년입니다.
결론은 A주택을 양도기한 3년을 적용하여 2024.6 이후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정부의 해석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서면-2021-부동산-4599(2022.2.9)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지위를 취득한 경우로서 지역주택합 조합원 지위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사업계획승인되어 신규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비과세 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조합원 주택은 추진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경제정보 > 부동산,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 재산 10억 초과시 상속세 줄이는 방법 | 사전증여 활용 (0) | 2023.12.27 |
---|---|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12억) 초과시 양도소득세 계산 | 10년이상 보유 (4) | 2023.12.08 |
사회초년생 연말정산 공제금액 비교 | 연금저축과 청약통장 (0) | 2023.11.17 |
연말정산 최대 환급, 신용 및 체크카드 사용 비율 | 연봉 25% 신용카드 (2) | 2023.11.17 |
다주택자가 1주택자 되었을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사례 모음 (2) | 2023.11.0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