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성장하여 독립하는 시기가 되면 부모들은 경제적인 도움을 주려고 노력합니다.
재산 증여는 대표적인 방법으로 면제한도 및 증여세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증여시기, 10년 단위 등 절세할 수 있는 방법 2가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자녀 증여 : 10년간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
2. 증여시기 : 시기가 빠를수록 절세에 유리
3. 10년 단위 : 낮은 세율 적용되도록 분산 증여
1. 증여시기
재산 증여는 부자들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에는 자산의 액수와 상관없이 증여를 하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자녀의 경제적 독립을 도와주기 위한 부모들의 배려라고 생각됩니다.
부모는 자녀 증여시 세금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 증여세 : 증여일 이전 10년간 합산액으로 산정
- 증여시기 : 절세를 위해 빠를수록 좋음
예를 들어 증여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 32세 자녀결혼 시 3억 증여
구분 | 한번에 증여 | 미리 증여 |
---|---|---|
증여 | 32세 - 3억 | 1세 - 2천만 원 11세 - 2천만 원 21세 - 5천만 원 32세 - 2억 1천만 원 |
공제금액 | 1억 5천만 원 | 2억 4천만 원 |
과세표준 | 1억 5천만 원 | 6천만 원 |
세율 | 20% | 10% |
누진공제액 | 1천만 원 | 0원 |
증여세 | 2천만 원 | 600만 원 |
태어날 때부터 면제한도에 맞춰 증여한 경우가 1400만 원을 절세할 수 있습니다.
결국 증여시기가 빠를수록 세금 절약에 유리합니다.
#증여시 공제한도
배우자 : 6억 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 5천만 원
직계비속(자녀, 손자) : 5천만 원(미성년자는 2천만 원)
기타 친족 : 1천만 원
#결혼공제 신설
2024년 1월 1일부터 결혼하는 자녀에 대해 비과세 증여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 증여금액 : 1억 5천만 원(기존 5천만 원 포함)
- 증여기간 : 혼인신고일 이전 2년과 이후 2년(총 4년)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는다면 총 3억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2. 10년 단위 증여
증여금액은 10년 단위로 합산을 해야 합니다.
증여금액이 많아 면제한도를 넘는다면 증여시기를 분산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낮은 세율을 적용받아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증여액 한도 초과 : 10년 단위로 분산하여 절세
예를 들어 증여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 증여액 : 2억 원
구분 | 한번에 증여 | 10년 단위 분산 |
---|---|---|
증여금액 | 2억 | 1억 증여(최초) 1억 증여(10년 뒤) |
공제액 | 5천만 원 | 각 5천만 원 |
과세표준 | 1억 5천만 원 | 각 5천만 원 |
증여세 | 2천만 원 | 1천만 원 |
10년 단위로 분산한 경우가 1000만 원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 시 자료
증여세 계산과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입니다.
- 증여세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1억 이하 | 10% | 0원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천만 원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천만 원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억 6천만 원 |
30억 초과 | 50% | 4억 6천만 원 |
지금까지 자녀 증여시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재산 증여를 계획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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