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지역에서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안전상의 이유로 재건축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한 재건축 주택 취득 및 준공한 경우의 비과세 거주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2017년 8월 2일을 기준으로 취득과 준공이 이루어질 경우에 한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2년 이상 거주
2. 2017.8.2 이전 취득한 재건축 : 거주요건 적용 없음
1. 조정대상지역 재건축
2023년 기준 전국에서 30년 이상된 노후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시 노원구입니다.
노원구의 노후주택은 9만 551 가구로 비율은 54.2%입니다.
노원구 다음으로는 서울 강남구 5만 138 가구, 인천 부평구 4만 1230 가구입니다.
노후주택이 증가할수록 재건축에 대한 수요도 같이 높아집니다.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 재건축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재건축이 완료된 아파트에 입주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은 어떻게 될까요?
사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A주택 소유자 : 1세대 1주택자
- A주택 : 2014.6 취득, 재건축으로 멸실
- 재건축 아파트 : 2018.4 준공 및 입주
#질문
A주택 취득 당시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재건축 아파트 준공 시에는 2년 거주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을 위한 거주요건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취득,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 2년 이상 거주
사례는 20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인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 비과세 거주요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거주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비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했는지?
☞ (예) 거주요건 미적용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아래의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2017.8.2 이전에 주택을 취득했는지?
☞ (예) 거주요건 미적용
2017.8.3 이후일 경우에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2017.8.2 무주택인 상태에서 매매계약, 계약금 등 증빙서류 확인가능한지?
☞ (예) 거주요건 미적용
무주택이 아니거나 증빙서류가 없다면 아래로 내려갑니다.
무주택 세대가 공고일 이전(조정대상지역) 매매계약 체결, 계약금 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지?
☞ (예) 거주요건 미적용
모든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2017.8.3 이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입니다.
거주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유기간 2년 이상
-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지금까지 조정지역 내 재건축 주택의 비과세 거주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을 취득한 시기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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