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8.2대책 이전 조정대상지역 매매계약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경제정보/부동산, 세금

17년 8.2대책 이전 조정대상지역 매매계약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경기도민2015 2024. 1. 8.

2017년 8월 2일 부동산대책 발표를 전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많을 것입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향후에 매도할 경우 비과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대책으로 인한 1세대 1주택자의 비과세 거주요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2년 이상 거주
2. 2017.8.2 이전 무주택 : 거주요건 없음
3. 2017.8.2 이전 유주택 : 2년 이상 거주

 

 

1. 비과세 거주요건

 

 

 

부동산 정책은 시장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됩니다.

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금절약을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적용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이번에 알아볼 것은 2017년 8.2 대책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A 및 B주택 : 조정대상지역 내 위치
  • A주택 : 2015.12 취득, 2021.2 양도(비과세)
  • B주택 : 2017.6 분양계약, 2020.4 취득
  • 2023.5 : B주택 양도예정

 

비과세-거주요건-사례
이미지 출처 : 국세청

 

#질문

8.2 대책 이전에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여 비과세 적용을 받았습니다.
B주택 양도 시 비과세를 위해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나요?

 

#답변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 취득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은 2년 이상

1. 2017.8.2 이전 : 무주택 세대가 계약금 지급 시 거주요건 없음
2. 2017.8.2 이전 : 유주택 세대가 계약금 지급 시 2년 이상 거주

 

결론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정부의 해석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54(2021.11.18)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적용대상이 아니므로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8.2 대책 전후로 주택매매로 인한 비과세 거주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주택취득 시기 및 무주택여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재건축 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 2017.8.2 이전 취득

 

조정대상지역 재건축 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 2017.8.2 이전 취득

여러 지역에서 30년 이상된 노후주택을 안전상의 이유로 재건축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 위치한 재건축 주택 취득 및 준공한 경우의 비과세 거주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2017년 8

moneymaster2015.tistory.com

댓글

TOP

나를 이롭게 남을 이롭게 모두를 이롭게 하고 싶은 회사원 개발자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