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후 주택양도시 거주요건 | 보유기간 재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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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후 주택양도시 거주요건 | 보유기간 재기산

경기도민2015 2024. 1. 17.

부동산 경기와 정부정책으로 인해 살고 있는 지역이 규제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취득당시와 양도시점에 조정대상지역 적용 유무는 세금을 계산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의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조정대상지역 거주요건 : 1세대 1주택 비과세, 2년
2. 보유기간 재기산 : 1주택을 보유한 시점
3.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 :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1. 거주요건

 

 

 

부동산 경기에 따라 정부정책은 수시로 바뀌고 있습니다.

주택가격의 변화에 따라 살고 있는 곳이 규제지역으로 변경되기도 합니다.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규제지역 적용유무에 따른 비과세 여부입니다.

사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정대상대상지역 지정 : 서울(2017.8.3), 인천(2020.6.19)
  • A주택(서울) : 2003.8 취득
  • B주택(인천) : 2018.5 취득, 2021.4 양도
  • 2023.6 : A주택 양도예정

 

참고로 서울은 2023.1.5일에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를 제외한 지역이 해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천 전 지역은 2022.11.14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현황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현황 바로가기

 

조정대상지역-변경
이미지 출처 : 국세청

 

#질문

2주택자는 1주택이 된 시점부터 보유기간을 새로 기산 한다고 합니다.
A주택을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으로 거주요건이 없었습니다.

B주택 양도(2021.4) 후 보유기간 재산정으로 거주요건을 지켜야 하나요?

 

#답변

20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 시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A주택 취득당시 비조정대상지역으로 거주요건 없음
B주택 양도 후 보유기간 재기산되더라도 비과세를 위한 거주요건 비적용

 

결론은 A주택에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정부의 해석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기준-2021-법령해석재산-0109(2021.6.29)

'17.8.2 이전에 취득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감면대상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해당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대통령령 제28293호) 부칙 제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거주요건은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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