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의 거주형태 중에서 오피스텔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개인적인 이유로 업무용으로 변경하기도 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여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적용기준 : 2021.2.17 개정규정
2. 오피스텔 업무용 변경 : 기존주택 보유기간 새로 적용
3. 1세대 1주택 비과세 : 2년 이상 보유
1. 비과세 요건
2023년 1월 국내 1인가구는 800만을 돌파했습니다.
1인가구의 여러 주거형태 중에서 오피스텔은 15% 내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알아볼 것은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변경 후 기존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A주택 : 2018.11 취득
- B오피스텔 : 2019.8 취득, 2021.6(용도변경, 업무용)
- 2022.4 : A주택 양도예정
#질문
B오피스텔을 주거용에서 업무용으로 변경하여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A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적용기준 : 2021.2.17 개정규정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변경하면 A주택의 보유기간은 새로 적용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위한 기간 2년 이상을 채우지 못했으므로 비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A주택을 2023년 6월 이후에 양도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정부의 해석사례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2354(2021.2.28)
2주택 보유세대가 신규주택 멸실 후 종전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5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당해 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오피스텔 용도변경 및 기존주택 양도로 인한 비과세 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시기에 따른 정부정책이 달라지므로 세금절약을 위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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