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자동차 등을 소유한 국민들은 매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일정을 미리 알아두면 자금 마련에 도움이 되고, 미납으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야 할 2024년 연간 세금 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1월 : 자동차세 연납
2. 7월 및 9월 : 재산세 납부
3. 8월 : 주민세 납부
1. 2024년 연간 세금 일정
국민이 내야 할 세금의 종류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 국세 :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종합부동산세
- 지방세 :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참고로 국세 중에서 부가가치세는 사업자에만 해당됩니다.
2022년 기준 총조세는 514.5조 원이며,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77 : 23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의 주요 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
구분 | 총세금(억 원) | 비중(%) | 전년대비 증감률(%) |
---|---|---|---|
총징수액 | 1,185,707 | 100 | 5.1 |
취득세 | 277,159 | 23.4 | -17.8 |
지방소득세 | 243,394 | 20.5 | 22.0 |
지방소비세 | 239,305 | 20.2 | 34.3 |
지방교육세 | 75,204 | 6.3 | -1.0 |
재산세 | 162,769 | 13.7 | 8.7 |
자동차세 | 73,302 | 6.2 | -12.3 |
주민세 | 25,196 | 2.1 | 10.4 |
2021년 비해 2022년 지방소득세 및 소비세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꼭 기억해야 할 연간 세금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1월
1/25
▶ 2023년 2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국세)
▶ 대상 : 사업자
1/31
▶ 자동차세 연납(지방세)
▶ 대상 : 자차 소유 국민
#3월
3/31
▶ 자동차세 연납 신청(지방세)
▶ 대상 : 자차 소유 국민
#4월
4/25
▶ 2024년 1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국세)
▶ 대상 : 사업자
#5월
5/31
▶ 2023년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국세)
▶ 대상 : 고지서를 받은 국민
#6월
6/17
▶ 2023년 종합부동산세 분납(국세)
▶ 대상 : 부동산 소유 국민
6/30
▶ 자동차세 1 기분 납부(지방세)
▶ 대상 : 자차 소유 국민
#7월
7/25
▶ 2024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국세)
▶ 대상 : 사업자
7/31
▶ 재산세(주택 1 기분, 건축물분) 납부(지방세)
▶ 대상 : 고지서를 받은 국민
#8월
8월 초 ~ 9/2
▶ 주민세(개인분) 납부(지방세)
▶ 대상 : 모든 국민
#9월
9/30
▶ 재산세(주택 2 기분, 토지분) 납부(지방세)
▶ 대상 : 고지서를 받은 국민
#10월
10/25
▶ 2024년 2분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국세)
▶ 대상 : 사업자
#11월
11월 초 ~ 12/2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국세)
▶ 대상 : 고지서를 받은 국민
#12월
12/16
▶ 2024년 종합소득세 납부(국세)
▶ 대상 : 고지서를 받은 국민
12/31
▶ 자동차세 2 기분 납부(지방세)
▶ 대상 : 자차 소유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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