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에 일부 세대원 미전입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 | 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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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택에 일부 세대원 미전입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 | 조정대상지역

경기도민2015 2024. 2. 23.

분양받은 신규주택 입주 시 일부 세대원이 전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학교 진학 및 직장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사를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일시적 2주택인 상태에서 세대원 일부가 미전입시 비과세 요건을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개정규정 : 2023.1.12
2.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취득 :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3. 부득이한 경우 나머지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

 

 

1. 일부 세대원 미전입

 

 

 

아파트 분양 등으로 신규주택에 입주할 경우, 일반적으로 기존주택을 처분합니다.

특히, 신규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된다면 비과세를 위해 양도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 개정규정 : 2023.1.12
  • 조정대상지역 신규주택 :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주택을 취득한 시기, 지역에 따라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기간도 달라집니다.

 

구분 2019.12.17 ~
2022.5.9
2022.5.10 ~
2023.1.11
2023.1.12 이후
2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1년 2년 3년
1주택 이상
비조정대상지역
3년 3년 3년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이 있는 상태라고 가정해 봅시다.

2022년 7월에 추가로 신규주택을 취득했다면, 2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매도해야 합니다.

참고로 조정대상지역(2023.1.5 기준)은 서울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현황 바로가기

 

이번에 알아볼 것은 일부 세대원이 전입하지 못하는 경우의 비과세 적용여부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A주택 취득 : 서울, 2000.7
  • 배우자 직장 이전 : 세종, 2016.3
  • B주택 취득 : 서울, 2022.2
  • A주택 양도 : 2022.3
  • B주택 이사 및 전입 : 2022.3

 

일부세대원-미전입-사례
이미지 출처 : 국세청

 

#질문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인 상황입니다.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배우자의 직장문제로 전입하지 못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이 안 되나요?

 

#답변

2019.12.17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해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세대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 필요

배우자의 직장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나머지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

 

사례의 내용을 보면, B주택 취득 후 1달 이내에 A주택(2022.3)을 양도하였습니다.

배우자를 제외한 세대전원이 이사 및 전입신고를 완료한다면 비과세 혜택이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초등학교 및 중학교 제외)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 1년 이상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592(2021.07.06)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가목의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란 주민등록법 제6조 및 제16조 등 동법상 관련 규정에 따른 전입신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전입신고 당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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