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타도시 학교 입학(전학)시 2년 미만 주택양도 | 비과세는 1년 이상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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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타도시 학교 입학(전학)시 2년 미만 주택양도 | 비과세는 1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2015 2024. 2. 10.

고등학교 입학 시 자녀의 희망 및 적성에 따라 다른 시도로 진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자녀이기에 부득이하게 이사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취득한 지 2년이 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개정규정 : 2017.8.3
2. 조정지역 1세대 1주택 비과세 :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3. 자녀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 : 1년 이상 거주, 비과세

 

 

1. 자녀 진학, 주택 양도

 

 

 

주택 취득 후 타도시 학교 진학을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이사 가면 좋지만, 형편상 양도하기도 합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주택매도 시 비과세 조건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특히, 취득한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된다면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 개정규정 : 2017.8.3
  • 조정대상지역 비과세 :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조정대상지역 내의 1세대 1주택자는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2023.1.5 기준)은 서울시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용산구 4곳만 해당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현황 바로가기

 

이번에 알아볼 것은 다른 도시 소재 고등학교 입학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여부입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 취득 및 거주 : 서울, 2021.2
  • 고등학교 입학 : 대전, 2022.3
  • 대전 이사 : 2022.4
  • 주택 양도 : 2022.5

 

자녀입학-주택양도
이미지 출처 : 국세청

 

#질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보유 및 거주기간이 1년 2개월입니다.
자녀 취학으로 이사를 하고 주택을 매도,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1년 이상 거주,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 : 보유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음

1년 이상 거주한 서울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경우 1년 이상 거주했다면, 주택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3항에 나와 있습니다.

 

  • 고등학교 및 대학교 진학(초등학교 및 중학교 제외)
  •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 학교폭력으로 인한 전학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1

서면인터넷방문상담 5팀-3276(2007.12.21)

1세대 1주택자가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에 따라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부동산거래관리과-486(2012.09.13)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 따른 근무상의 형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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