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으로 1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은 2022년부터 특례적용으로 1세대 1 주택자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특례의 내용과 단독명의와의 비교를 통해 세금은 얼마가 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또한, 특례적용이 과연 부부 공동명의자한테 유리한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 과세특례 : 1세대 1 주택으로 적용
2. 공시지가에 따른 세금이득 : 부부 공동명의가 세금절약에 효과적
3. 일부 초고가 주택 : 공제율 7~80% 적용하면 단독명의 유리
목차
1.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 과세특례
매년 7월과 9월이면 재산세를 포함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1 주택을 소유할 경우, 각자가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연령 및 장기보유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부부 공동명의도 1세대 1 주택으로 적용받을 수 있도록 특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1 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조건입니다.
- 부부가 1 주택 공동소유, 다른 세대원은 무주택
- 공동소유 지분율이 큰 자 또는 동일할 경우 신청한 자가 납세의무자
-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할 경우 특례적용 되지 않음
특례를 적용했을 경우의 공제금액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구분 | 특례 적용 | 특례 미적용 |
---|---|---|
납세의무자 | 지분율이 큰 자 또는 신청한 자 | 부부 각각 납세의무 |
공제금액 | 12억 원 | 각각 9억 원 |
세액공제 | 가능(최대 80%) | 불가능 |
단독명의일 경우에는 12억 원, 공동명의일 경우에는 부부 한 명당 9억 원씩 18억 원을 기본공제받습니다.
세액공제는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라서 비율이 결정됩니다.

신청기간과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기간 : 매년 9.16 ~ 9.30
- 신청방법 : 관할세무서 및 홈택스

홈택스를 활용하시는 분은 아래의 경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 > 방문자별 맞춤 메뉴(개인)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신고
2. 홈택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 관련 신청/신고 > 종합부동산세 관련 신청·신고
참고로 최초 1 주택 특례신청을 한 이후 취소 전까지는 계속해서 적용됩니다.
그리고 세금계산 시 공동명의가 유리하다는 판단이 되면, 반드시 합산배제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홈택스 바로가기
2. 단독 및 부부 공동명의 세금 비교
매년 7월과 9월이면 재산세를 포함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1 주택인 단독 및 공동명의는 공시지가 및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집니다.
결론부터 요약하겠습니다.
1. 공시지가 12억 미만 : 공동 및 단독명의 동일
2. 공시지가 12 ~ 18억 : 공동명의 유리
3. 공시지가 18억 이상 : 공동명의 유리

종합부동산세는 두 군데에서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 방문자별 맞춤 메뉴(개인)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과세특례 신고 > 간이세액 계산
2. 셀리몬 > 부동산 세금계산 > 재산세·종부세
세금 계산이 쉬우면서도 정확한 셀리몬을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셀리몬은 공시가격, 연령 및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도 적용이 됩니다.
재산세 계산에서 참고할 사항은 2021~2023년, 3년간 특례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 3억 이하 : 60% → 43%
- 3억 ~ 6억 : 60% → 44%
- 6억 초과 : 60% → 45%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번 셀리몬 계산에 변경된 비율이 적용되었습니다.
세금 비교를 위해 주택보유자는 50세 및 보유기간 4년을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실거주, 조정대상지역으로 한정하였습니다.
2-1. 공시지가 12억 미만
첫 번째 재산세 계산은 공시지가 12억 미만입니다.
실제 계산할 지역은 수원 광교의 아파트이며, 공시지가는 7억 9천3백만 원입니다.

항목 | 부부 공동명의 | 단독명의 |
---|---|---|
재산세 | 1,242,358원 | 1,242,360원 |
종합부동산세 | 0원 | 0원 |
합계 | 1,242,358원 | 1,242,360원 |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기준은 12억 원입니다.
공시지가 12억 미만에서는 재산세만 부과되며, 공동 및 단독명의 동일합니다.
공제율 최대 80%를 적용하여도 세금은 동일합니다.
부부 공동명의자는 특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참고로 공제율은 종부세에만 적용됩니다.
2-2. 공시지가 12억 ~ 18억
이번 계산은 공시지가 12억 이상 18억 미만입니다.
과천지역의 아파트를 선정하였으며, 공시지가는 15억 1천3백만 원입니다.

항목 | 부부 공동명의 | 단독명의 |
---|---|---|
재산세 | 3,465,270원 | 3,465,270원 |
종합부동산세 | 0원 | 721,152원 |
합계 | 3,465,270원 | 4,186,422원 |
공동명의를 유지할 경우 대략 72만 원이 적게 부과됩니다.
결론적으로 특례신청을 하지 않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떠한 조건일 때, 단독명의가 유리한지 살펴보겠습니다.

공제율을 최대 80% 적용하더라도 부부 공동명의 세금이 적습니다.
따라서, 공시지가 12억 이상 18억 이하에서는 현재 기준으로 부부 공동명의가 항상 유리합니다.
2-3. 공시지가 18억 이상
마지막으로 공시지가 18억 원 이상입니다.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이며, 공시지가는 23억 5천8백만 원입니다.

항목 | 부부 공동명의 | 단독명의 |
---|---|---|
재산세 | 5,822,820원 | 5,822,820원 |
종합부동산세 | 1,132,974원 | 3,956,832원 |
합계 | 6,955,794원 | 9,779,652원 |
단독명의는 12억, 공동명의는 합계 18억이 기본공제 금액입니다.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의 세금이 약 282만 원 저렴합니다.

특례신청으로 유리한 경우가 있을까요?
일부 초고가 아파트인 경우, 공제율 7~80%가 적용되면 단독명의가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다수의 분들에게는 특례신청으로 인한 이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부부 공동명의 1 주택자 과세특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실제 공시지가를 이용하여 단독명의와 비교한 결과 특례신청으로 인한 이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세금에 관한 법이 바뀐다면, 다시 한번 계산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급가능 조건 |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동시 수급가능 조건 |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
국민연금을 수급 중인 국민 중에 만 65세 되었을 때, 기초연금을 동시에 수급가능한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모든 분들에게 지급되면 좋겠지만, 국가의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
moneymaster2015.tistory.com
'경제정보 > 부동산,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다주택자가 1주택자 되었을 경우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사례 모음 (3) | 2023.11.01 |
---|---|
신규주택에 세입자 있을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 | 전입기한 최대 2년 (0) | 2023.10.27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 | 최대 3년 (0) | 2023.10.24 |
2023 세법개정안 요약 2 - 혼인공제 1억 원 (0) | 2023.08.22 |
2023 세법개정안 요약 1 - 연말정산 소득공제 확대 (2) | 2023.08.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