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 양도 시 중과대상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이라도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세 중과여부가 결정됩니다.
1억 원 이하의 소형 저가주택을 양도할 경우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 양도세 중과대상
2. 조정대상지역 내 기준시가 1억 이하 주택 : 중과 제외
3. 3주택 이상자 : 중과 제외대상 아님
2주택자 1억 이하 주택 양도
조정대상지역 내에 2주택 보유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여부는 기준시가에 따라서 중과여부가 결정됩니다.
양도하려는 주택이 1억 원 이하의 소형 저가인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주택 취득 : 2018.1, 인천, 기준시가 1억 이하
- B주택 취득 : 2018.5, 인천
- A주택 양도예정 : 2022.4
#질문
2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된다고 합니다.
A주택은 소형 저가주택일 경우 중과되나요?
#답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대상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라도 양도당시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일 경우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A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참고로 1억 원 이하 주택 양도 시 중과 제외는 2주택자로 한정됩니다.
즉,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중과대상이 됩니다.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서면-2021-법규재산-5671(2022.06.09)
주택 양도 당시 「주택법」 제63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 원 이하인 주택은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당해 주택 양도 당시 「소득세법」 제99조에 따른 기준시가가 1억 원 이하인 주택이라 하더라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조합설립인가일(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주민합의체 구성의 신고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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