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보유한 세대 중에 학업, 직장 등으로 인해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장기간 보유한 상태에서 개인사정으로 양도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1세대 1주택자 최대 80% 기준 : 2020.1.1 이후 양도분
2.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 : 최대 80%
3. 3년 이상 보유 및 2년 미만 거주 : 최대 30%
미거주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1주택자 중에는 여러 사정으로 단기간 거주 또는 미거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더라도 주택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1세대 1주택자의 보유 및 거주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집니다.
- 기준일 : 2020.1.1 이후
- 기간 :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최대 80%
사례를 활용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을 알아보겠습니다.
- A주택 취득 : 2015.1
- A주택 양도예정 : 2023.1
- 양도가액 및 보유기간 : 15억, 8년
- 거주기간 : 미거주
#질문
실제 거주하지 않고 8년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려고 합니다.
A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얼마나 적용되나요?
#답변
1세대 1주택자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으려면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한 상태에서 2020.1.1 이후 양도할 경우 최대 80% 적용됩니다.
미거주한 A주택 양도 시 최대 30% 적용가능하며, 실제는 16%입니다.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건 1(3년 이상 보유, 2년 미만 거주)
보유기간 | 공제율 | 보유기간 | 공제율 |
---|---|---|---|
3년 | 6% | 10년 | 20% |
4년 | 8% | 11년 | 22% |
5년 | 10% | 12년 | 24% |
6년 | 12% | 13년 | 26% |
7년 | 14% | 14년 | 28% |
8년 | 16% | 15년 이상 | 30% |
9년 | 18% |
#조건 2(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
구분 | 공제율 | ||
---|---|---|---|
보유기간 | 거주기간 | 합계 | |
3년 이상 | 12% | 12(8*)% | 24(20*)% |
4년 이상 | 16% | 16% | 32% |
5년 이상 | 20% | 20% | 40% |
6년 이상 | 24% | 24% | 48% |
7년 이상 | 28% | 28% | 56% |
8년 이상 | 32% | 32% | 64% |
9년 이상 | 36% | 36% | 72% |
10년 이상 | 40% | 40% | 80% |
참고로 1세대 1주택이 2년 이상 3년 미만 거주(8%)인 경우에는 20%가 적용됩니다.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1806(2020.06.08)
A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제95조 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같은 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A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 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59조의 3에 따른 거주기간은 A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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