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 70%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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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세율 | 70% 적용

경기도민2015 2024. 11. 11.

주택을 취득한 후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미등기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등기 상태인 주택을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실제 적용되는 세율과 소득세법상 불이익은 없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미등기 주택 양도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 양도소득세 : 70% 적용
3. 양도세 기본공제(250만 원) 및 비과세, 감면혜택 미적용

 

 

미등기 주택 양도, 적용 세율

 

 

 

주택을 취득한 이후 일정기간 내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이유로 미등기인 상태에서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미등기 주택 보유 중 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세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기본공제 등이 적용되는 알아보겠습니다.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주택 취득 : 2018.5
  • A주택 양도예정 : 2022.9
  • 취득 및 양도가액 : 2억 원, 6억 원

 

미등기주택-양도-세율
이미지 출처 : 국세청

 

#질문

A주택 취득 후 미등기 상태에서 양도할 예정입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적용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미등기 주택을 양도 시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7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250만 원) 및 비과세, 감면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미등기 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상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
  2. 양도소득세 70% 적용
  3. 양도소득기본공제 적용배제
  4. 양도소득세 비과세, 감면 적용배제
  5. 기준시가 필요경비 개산공제율 적용 시 낮은 율 적용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 4팀-1183(2006.04.28)

미등기양도자산의 경우 양도소득의 계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미등기양도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70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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