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기도 합니다.
상속받은 주택은 개인의 사정에 따라 일정기간 후에 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여부 및 세율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양도세 중과 제외 : 상속 이후 5년 이내 매도
2. 상속주택 매도 시 기본세율 적용
3. 일반주택 우선 양도 : 상속주택 특례 적용, 비과세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소유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및 상속주택을 보유하는 동안 재산세 등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비용 감소 및 개인적인 사유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주택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중과여부와 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주택 취득 : 2015.1, 아버지
- B주택 취득 : 2020.12, 아들
- A주택 상속 : 2022.8, 아들
- A주택 양도예정 : 2024.10
#질문
일반주택 및 상속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 시 2주택자로 중과되나요?
#답변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상속주택을 양도 시에는 중과되지 않습니다.
A주택을 상속 이후 5년(2027.8) 이내에 양도 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B주택(일반)을 먼저 양도 시 기한에 관계없이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즉,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 5팀-498(2008.03.13)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상속주택으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5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의 양도소득세의 중과세율(양도소득과세 표준의 50%)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다만 상속개시일 현재 동일세대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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