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 소유한 부모와 합가 | 비과세 조건
경제정보/부동산, 세금

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 소유한 부모와 합가 | 비과세 조건

경기도민2015 2024. 6. 25.

1주택을 소유한 자녀가 부모 봉양을 위해 합가를 시행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가 과거에 취득한 주택이 재개발로 인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중 어느 것을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 소유한 부모와 합가
2.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비과세 적용
3. 재개발주택 완공된 경우,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양도

 

 

1주택 1조합원입주권, 비과세 조건

 

 

 

재개발사업 과정 중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되면 기존 주택은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됩니다.

기존 주택에서 거주가 어려워 1주택을 소유한 자녀와 합가를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중 하나를 양도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어느 것을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주택 취득 : 아들, 2013.12
  • B주택 취득 : 아버지, 2015.8
  • B조합원입주권 : 관리처분계획인가, 2020.8
  • 동거봉양 합가 : 2022.2
  • A주택 또는 B조합원입주권 양도예정 : 2024.12

 

1주택자-1조합원입주권-부모합가
이미지 출처 : 국세청

 

#질문

아버지와 합가 하여 A주택과 B조합원입주권을 보유 중입니다.

A주택과 B조합원입주권 중 어떤 것을 먼저 양도해야 비과세 적용되나요?

 

#답변

1주택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와 합가 한 경우입니다.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적용 가능합니다.

A주택 먼저 양도 : 비과세 적용 가능
B조합원입주권 먼저 양도 : 주택이 아님, 비과세 적용 안됨

 

B조합원입주권이 완공되어 B'주택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에 B'주택을 먼저 양도한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1066(2011.12.21)

1주택을 가진 자가 동거봉양을 위해 1조합원입주권을 가진 자와 세대를 합가 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8항에 따라 세대를 합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최초양도주택”이라 함)이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 보유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조건 | 2년 이상 거주

 

임대주택 보유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조건 | 2년 이상 거주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임대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임대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임대기간을 충족한 이후 거주하고 있는 주택 양도

moneymaster2015.tistory.com

댓글

TOP

나를 이롭게 남을 이롭게 모두를 이롭게 하고 싶은 회사원 개발자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