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보유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조건 | 2년 이상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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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보유 1세대가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조건 | 2년 이상 거주

경기도민2015 2024. 6. 5.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임대등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기간을 충족한 이후 거주하고 있는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2주택 보유 중 1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
2. 의무임대기간 : 2020.8.18 이후, 10년
3.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 2년 이상 거주

 

 

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양도

 

 

 

다주택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즉,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주택 양도 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 세율 미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장기임대주택 요건은 등록하는 시기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다릅니다.

 

구분 의무임대기간 기준시가 임대료 상한
2028.3.31 이전 5년 임대개시일 당시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
5% 이하
(2019.2.12 부터)
2018.4.1 ~ 2020.7.10 5년
2020.7.11 ~ 2020.8.17 8년
2020.8.18 이후 10년

 

임대기간 충족 후에 거주주택 매도 시 비과세 적용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주택 취득 : 거주주택, 2008.1
  • B주택 취득 : 2012.5
  • B주택 임대등록 : 8년, 2016.7

 

임대주택보유-거주주택양도
이미지 출처 : 국세청

 

#질문

임대주택 보유 중 본인이 살던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B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와 거주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

즉,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장기임대주택은 임대료 5% 증액 제한 등 일정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거주(A) 주택과 임대(B) 주택 양도 시 과세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A주택 : 비과세
  • B주택 : 과세(2012.5 ~ 2016.7), 비과세(2016.7 ~)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201(2019.09.23)

질문
거주주택과 임대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먼저 양도한 다음에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A방법
1. 거주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
2. 임대주택 :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의 기간분만 비과세

B방법
1. 거주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지 않되, 같은 영 제167조의 10 제1항 제10호를 적용하여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2. 임대주택 : 전체 보유기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특례 요건을 갖추어 같은 항 제1호의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법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A방법”에 따라 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전에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조건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전에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조건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위해 임대주택을 등록하기도 합니다.임대주택 등록 이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는 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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