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위해 임대주택을 등록하기도 합니다.
임대주택 등록 이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는 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임대기간 충족 전에 거주주택 양도
2. 의무임대기간 : 2024년 현재 10년
3.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가능, 단 임대기간 미충족시 양도소득세 납부
임대기간 충족 전 거주주택 양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거주주택을 제외하고 임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등록하는 시기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달라집니다.
- 2018.3.31 이전 : 5년
- 2018.4.1 ~ 2020.7.10 : 5년
- 2020.7.11 ~ 2020.8.17 : 8년
- 2020.8.18 이후 : 10년
임대기간 충족 전에 거주주택 매도 시 비과세 적용유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주택 취득 : 거주주택, 2015.4
- B주택 취득 : 2016.5
- B주택 임대등록 : 8년, 2018.7
- A주택 양도예정 : 2022.12
#질문
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을 충족해야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대기간 충족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가 안 되나요?
#답변
임대기간 충족 전이라도 거주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
만약, B주택(임대)의 임대기간 미충족시 비과세 받은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함
즉, 거주주택 비과세 후 B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 기간을 충족해야 함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유가 발생한 날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207(2020.06.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이하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이하 “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영 제155조 제22항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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