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전에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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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전에 거주주택 양도시 비과세 조건

경기도민2015 2024. 5. 21.

다주택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위해 임대주택을 등록하기도 합니다.

임대주택 등록 이후 거주주택 비과세를 위해서는 임대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의무임대기간 충족 전에 거주하고 있는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임대기간 충족 전에 거주주택 양도
2. 의무임대기간 : 2024년 현재 10년
3.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가능, 단 임대기간 미충족시 양도소득세 납부

 

 

임대기간 충족 전 거주주택 양도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거주주택을 제외하고 임대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은 등록하는 시기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달라집니다.

 

  • 2018.3.31 이전 : 5년
  • 2018.4.1 ~ 2020.7.10 : 5년
  • 2020.7.11 ~ 2020.8.17 : 8년
  • 2020.8.18 이후 : 10년

 

임대기간 충족 전에 거주주택 매도 시 비과세 적용유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주택 취득 : 거주주택, 2015.4
  • B주택 취득 : 2016.5
  • B주택 임대등록 : 8년, 2018.7
  • A주택 양도예정 : 2022.12

 

임대기간-충족전-거주주택-양도
이미지 출처 : 국세청

 

#질문

임대주택의 의무기간을 충족해야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임대기간 충족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가 안 되나요?

 

#답변

임대기간 충족 전이라도 거주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함

만약, B주택(임대)의 임대기간 미충족시 비과세 받은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함
즉, 거주주택 비과세 후 B임대주택을 계속 임대하여 기간을 충족해야 함

 

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유가 발생한 날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0207(2020.06.17)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단서 및 다목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음. 이하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이하 “거주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 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을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5조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1세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같은 영 제155조 제22항 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횟수 | 생애 최초 1회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횟수 | 생애 최초 1회

임대사업자는 1채 이상의 민간임대주택 취득 및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등록한 자입니다.임대주택을 여러 채 등록한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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