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는 1채 이상의 민간임대주택 취득 및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등록한 자입니다.
임대주택을 여러 채 등록한 경우에도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횟수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
2. 적용기준일 : 2029.2.12 이후
3.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 생애 최초 1회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1채 이상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사람을 보통 임대사업자라고 부릅니다.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거주주택에 대한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특례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정규정 : 2019.2.12
- 개정내용 : 생애 최초 1회 비과세
- 거주기간 요건 : 2년 이상
즉, 임대주택을 보유 중에는 1회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주택 취득 : 2015.9
- B주택 취득 및 임대등록 : 8년, 2016.4
- A주택 양도 : 거주주택 특례, 2019.6
- C주택 취득 : 2019.8
- C주택 양도 예정 : 2022.10
#질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생애 1회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C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사용하고 양도 시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2019.2.12 이후 주택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생애 최초 1회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A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C주택 2년 이상 거주하였더라도 비과세 특례 적용되지 않음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92(2020.02.18)
2019년 2월 12일 전에 거주주택과 2채의 장기임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이사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거주주택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전단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동 세대가 다시 거주용 주택으로 사용한 신규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규정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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