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시 세율 | 2년 이상, 기본세율 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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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시 세율 | 2년 이상, 기본세율 6~45%

경기도민2015 2024. 7. 3.

투자 목적의 부동산은 일반주택, 상가, 토지, 오피스텔 등이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주거용 또는 사무실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적용되는 세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주택 분양권 양도 : 중과세율 적용
2. 오피스텔 분양권 : 주택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음
3. 오피스텔 분양권 세율 : 2년 이상 보유, 기본세율(6~45%)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세율

 

 

 

여러 부동산 중에서 오피스텔은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투자목적으로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오피스텔 완공 시까지 분양권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양도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분양권 양도 시 적용되는 세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오피스텔 분양권 취득 : 2021.1
  • 오피스텔 분양권 양도예정 : 2023.2

 

오피스텔-분양권-양도세율
이미지 출처 : 국세청

 

#질문

2021.6.1 이후부터 주택 분양권은 상가 분양권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에 적용되는 세율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양권 양도 시 적용되는 중과세율은 주택 분양권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은 주택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2021.6.1 이후 분양권 양도 시 적용되는 세율입니다.

구분 1년 미만 1년 ~ 2년 2년 이상
주택 분양권 70% 60% 60%
주택 분양권 외 50% 40% 기본세율(6~45%)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서면-2021-법령해석재산-1326(2021.09.30)

업무용으로 취득한 오피스텔의 분양권인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10호의 분양권에 해당하지 않고, 같은 법 제89조 제2항 및 제104조 제7항의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그 분양권을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할 경우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같은 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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