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문제가 발생한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주택을 거래하면서 매도자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일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불이익은 없는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비과세 및 감면 규정 배제로 양도소득세 부과
2. 가산세 부과 : 최대 40%
3. 과태료 부과 :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금액
매도자와 다운계약서 작성
주택 거래 시 문제 되는 행동 중에 다운계약서 작성이 있습니다.
다운계약서는 말 그대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매도자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불이익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주택 취득 : 2015.7
- A주택 양도 : 2018.12
- B주택 계약협의 : 2022.8
#질문
B주택 실지거래가액은 8억이지만 매도자 요청으로 6.5억에 매매계약서 작성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나요?
#답변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 배제됨
B주택을 양수하는 경우 향후 B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배제 등의 불이익 발생
다운 및 업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비과세 및 감면 규적 적용 배제
① 양도자 : 1세대 1주택 비과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 충족하더라도 비과세 및 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 부과
② 양수자 :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 시 비과세 및 감면 규정 배제하여 양도소득세 부과
#2. 가산세 부과
① 무(과소) 신고가산세 : 무(과소) 신고한 납부세액의 최고 40%의 가산세 부과
② 납부지연가산세 : 납부하지 않은 세액의 일수당 0.022% 가산세 부과
#3. 과태료 부과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5% 이하의 과태료 부과 처분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법규과-410(2012.04.20)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허위로 신고하였으나 「소득세법」 제105조 또는 같은 법 제110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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