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자와 1분양권자 결혼시 기존주택 양도기한 | 5년이내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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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와 1분양권자 결혼시 기존주택 양도기한 | 5년이내 비과세

경기도민2015 2024. 4. 2.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결혼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혼인 이후 신규주택에서 거주할 확률이 높으므로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주택 양도기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1주택자와 1분양권자 혼인
2. 분양권 주택수 포함 :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
3. 1세대 1주택 비과세 : 혼인할 날부터 5년 이내 양도

 

 

혼인 시 종전주택 양도기한

 

 

 

결혼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것은 부동산입니다.

만약, 주택 1채를 소유한자와 분양권 1개를 보유한자가 결혼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이 됩니다.

혼인으로 인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양도기한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주택 취득 : 남, 2017.6
  • B분양권 취득 : 여, 2021.10
  • 혼인 : 2022.5
  • A주택 양도예정 : 2025.6

 

1주택자-1분양권자-결혼
이미지 출처 : 국세청

 

#질문

1주택자와 1분양권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으로 인한 특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혼인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가능하나요?

 

#답변

1주택자와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경우입니다.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 적용가능합니다.

즉, A주택(2025.6)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됩니다.

 

참고로 분양권은 2021.1.1 이후부터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서면-2020-법규재산-5423(2022.04.21)

1주택(종전주택)을 보유한 자와 ’20.12.31. 이전 취득한 1분양권을 보유한 자가 혼인한 이후에 사업시행 완료에 따라 주택(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별첨 「세부 집행원칙」의 ‘case2’ 적용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종전주택 취득일”과 “종전주택 취득시점”을 각 “혼인한 날”로 보아 해당 집행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속주택 소유 중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조건 | 3년이내 종전주택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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