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보유 중인 2채의 주택 중에서 1채를 먼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소유의 주택과 더불어 상속주택이 추가되면 2주택자, 즉 다주택자가 됩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반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부모(별도세대)로부터 1주택 상속
2. 선순위상속주택 :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선순위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양도 : 비과세 가능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조건
부모로부터 상속받는 자산 중에서 대부분은 부동산입니다.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한 경우에는 2주택자가 됩니다.
일반주택(본인 소유)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주택 취득 : 2018.9
- B주택 상속 : 2022.4(본인)
- C주택 상속 : 2022.4(동생)
- A주택 양도 : 2022.10
아버지가 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각각 15년(B), 10년(C)입니다.
#질문
상속주택 2채를 본인과 동생이 각각 1주택씩 상속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받아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피상속인(아버지)이 상속개시 당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입니다.
이때, 선순위상속주택을 상속받은 자에게 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B주택이 선순위상속주택이므로 A주택(일반)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선순위상속주택을 규정하는 내용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2항에 있습니다.
#선순위상속주택 판정
①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②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③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④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 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재산세과-2633(2008.09.03)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제1호의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주택 소유기간은 제162조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부터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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