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 분양 및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인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일반 및 상속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면 3주택자가 됩니다.
일반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상속 1주택 포함 3주택자
2. 일시적 2주택 및 상속주택 특례 중복 적용 가능
3. (비)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 처분기한 : 3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기존에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부모로부터 1주택을 상속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을 받은 지 1년 이내에 추가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3주택자가 됩니다.
이 상황에서 종전주택을 처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주택 취득 : 아들, 2015.5
- B주택 상속 : 2022.1
- C주택 취득 : 아들, 2022.5(비조정대상지역)
- A주택 양도예정 : 2024.2
#질문
3주택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상속주택으로 인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하나요?
#답변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상속주택 특례는 중첩적용이 가능합니다.
종전주택(A) 취득 및 1년 이상 경과 후 신규주택(C) 취득, 3년 이내 종전주택(A) 양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 적용 가능
일시적 2주택과 상속주택 특례 적용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적 2주택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항
- 상속주택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2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려면 종전주택 양도 기한을 알아야 합니다.
2023.1.12 이후 조정 및 비조정대상지역의 종전주택 양도 기한은 3년입니다.
즉,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서면-2017-부동산-1931(2017.09.18)
상속받은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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