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1주택자인 부모와 합가시 비과세 조건 | 3년이내 양도
경제정보/부동산, 세금

일시적 2주택자 1주택자인 부모와 합가시 비과세 조건 | 3년이내 양도

경기도민2015 2024. 4. 10.

신규주택 분양 및 이사 등으로 일시적 2주택자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합가 할 경우 3주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일시적 2주택자, 1주택자인 부모와 합가
2. 일시적 2주택 및 동거봉양합가 특례 중복 적용 가능
3. (비)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 처분기한 : 3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조건

 

 

 

1주택자가 이사를 위해 신규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일시적 2주택자가 됩니다.

만약, 1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합가 하면 3주택자가 됩니다.

부모님과 합가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주택 취득 : 어머니, 2007.12
  • B주택 취득 : 아들, 2018.6(조정대상지역)
  • C주택 취득 : 아들, 2021.7(비조정대상지역)
  • 합가 : 2022.1
  • B주택 양도 : 2022.6

 

일시적2주택-부모-합가
이미지 출처 : 국세청

 

#질문

이사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을 보유 중입니다.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 위해 합가 하여 3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종전주택(B)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하나요?

 

#답변

일시적 2주택과 동거봉양합가 특례는 중첩적용이 가능
B주택 취득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 취득, 3년 이내 종전주택(B) 양도

즉,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하였으므로 비과세 가능

 

일시적 2주택과 동거봉양합가 특례 적용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시적 2주택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항
  • 동거봉양합가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4항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은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잘 알아야 합니다.

2023.1.12 이후 조정 및 비조정대상지역의 처분 기한은 3년입니다.

즉,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이내에 기존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서면-2021-부동산-6926(2022.03.21)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 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와 1분양권자 결혼시 기존주택 양도기한 | 5년이내 비과세

 

1주택자와 1분양권자 결혼시 기존주택 양도기한 | 5년이내 비과세

주택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결혼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혼인 이후 신규주택에서 거주할 확률이 높으므로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

moneymaster2015.tistory.com

댓글

TOP

나를 이롭게 남을 이롭게 모두를 이롭게 하고 싶은 회사원 개발자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