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매입임대주택 취득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 5년이상 거주
경제정보/부동산, 세금

공공매입임대주택 취득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 5년이상 거주

경기도민2015 2024. 3. 22.

국가에서 서민들을 위한 주택제도 중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일부 임대주택은 분양전환을 통해 임차인에게 내집마련의 기회를 주기도 합니다.

매입임대주택을 분양 및 취득한 후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개정규정 시행일 : 2022.2.15
2. 임대주택 거주기간 : 5년 이상
3. 주택범위 : 민간 및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비과세

 

 

 

공공임대주택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됩니다.

 

  • 공공건설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직접 건설하여 공급
  • 공공매입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

 

임대주택은 임대 또는 임대한 후 분양전환으로도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종류는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등이 있습니다.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하게 됩니다.

 

임대주택을 분양 및 취득한 이후에 양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공매입임대주택 입주 : 2013.9
  • 임대주택 분양전환 : 2021.11
  • 주택 양도 예정 : 2022.4

 

공공매입임대주택-양도
이미지 출처 : 국세청

 

#질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한 후 6개월이 되지 않아 양도하려고 합니다.
해당 임대주택에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공공매입임대주택을 2022.2.15 이후 양도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즉,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가능

 

8년 이상 거주 및 2022.4 양도예정으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시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받지 않는 기준이 있습니다.

 

  • 기준 : 2022.2.15 이후 양도분
  • 범위 : 민간 및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공매입임대주택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179(2012.4.2)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취득일 이후 3년 보유 여부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실지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 및 상속주택 소유중 주택 양도시 비과세 조건 | 일반주택 적용 가능

 

일반 및 상속주택 소유중 주택 양도시 비과세 조건 | 일반주택 적용 가능

부모로부터 현금,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자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기존에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추가로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다주택자가 됩니다. 일반 및 상속주택을 소유한 상태

moneymaster2015.tistory.com

댓글

TOP

나를 이롭게 남을 이롭게 모두를 이롭게 하고 싶은 회사원 개발자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