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를 구입한 후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위해서는 직접 경작해야 합니다.
농지 경작 중 개인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휴경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휴경기간이 있는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비사업용 토지 제외 : 일정기간 재촌 및 직접 경작
2. 비사업용 토지 제외 기준 : 소유기간의 60% 이상
3. 비사업용 토지 세율 : 기본세율 + 10%
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해야만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기간 농사를 하지 않았다면 비사업용 토지가 되어 양도세가 중과될 수 있습니다.
사례를 통해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A농지 취득 : 2013.1
- A농지 양도예정 : 2023.1
- 2013.1 ~ 2019.1 : 6년 경작
- 2019.1 ~ 2022.1 : 3년 휴경
- 2022.1 ~ 2023.1 : 1년 경작
#질문
10년 보유 중인 A농지를 3년간 휴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A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나요?
#답변
농지 소유 중 일정기간 동안 재촌 및 직접 경작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A농지 소유기간 중 60%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닙니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 관련 기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사업용 토지 판정
소유기간 | 비사업용 토지 아님 |
---|---|
5년 이상 | 양도일 직전 5년 중 3년 이상의 기간 |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 |
소유기간의 60% 이상인 기간 | |
3년 ~ 5년 | 소유기간 중 3년 이상의 기간 |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의 기간 | |
소유기간의 60% 이상인 기간 | |
3년 미만 | 소유기간 중 2년 이상의 기간 |
소유기간의 60% 이상인 기간 |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의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율 : 기본세율 + 10%
#세율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비사업용 토지세율 | 누진공제 |
---|---|---|---|
1,200만 원 이하 | 6% | 16% | - |
4,600만 원 이하 | 15% | 25% | 108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34% | 522만 원 |
1.5억 원 이하 | 35% | 45% | 1,490만 원 |
3억 원 이하 | 38% | 48% | 1,940만 원 |
5억 원 이하 | 40% | 50% | 2,540만 원 |
10억 원 이하 | 42% | 52% | 3,540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55% | 6,540만 원 |
직장인이 자가 농지 직접 경작 |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직장인이 자가 농지 직접 경작 |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농지를 보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일을 병행하면서 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직장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 후 양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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