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자가 농지 직접 경작 |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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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자가 농지 직접 경작 |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경기도민2015 2024. 11. 20.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농지를 보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을 병행하면서 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양도소득세 감면 : 8년 이상 농지 소재지 거주 및 경작
2. 감면한도 : 당해 - 1억, 5개 과세기간 - 2억
3. 경작기간 계산 제외 : 근로 및 사업소득 3,700만 원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직장인 또는 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는 농지를 소유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분들 중에는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기도 합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 후 양도할 경우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 소재지 거주 및 자경 : 8년
  • 경작기간 계산 제외 : 근로 및 사업소득 3,700만 원 이상
  • 감면한도 : 당해 1억, 5개 과세기간 2억

 

사례를 활용하여 양도세 감면 적용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 A농지 취득 : 2008.1
  • A농지 양도예정 : 2022.12
  • 2008 ~ 2012 : 5년, 총 급여 3700만 원 미만
  • 2013 ~ 2022 : 10년, 총 급여 3700만 원 이상

 

타소득-자경-양도세
이미지 출처 : 국세청

 

#질문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 및 자경 하면 양도세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직장과 농사를 병행한 경우, A농지 양도 시 감면되나요?

 

#답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 및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상태로 양도 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합계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계산된 자경기간이 5년이므로 양도세 감면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3(2016.05.16)

거주자가 「농지법」 제6조에 따라 1,000㎡ 미만의 주말·체험농장을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나 재촌·자경 기간 중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그 기간은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
되어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양도 당시 농지 아닌 경우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양도 당시 농지 아닌 경우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농지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일정기간 경작 후 농지를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려고 지목을 변경하기도 합니다.지목 변경 후 농지가 아닌 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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