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농지를 보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을 병행하면서 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농지를 직접 경작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양도소득세 감면 : 8년 이상 농지 소재지 거주 및 경작
2. 감면한도 : 당해 - 1억, 5개 과세기간 - 2억
3. 경작기간 계산 제외 : 근로 및 사업소득 3,700만 원 이상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
직장인 또는 사업을 하는 사람 중에는 농지를 소유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분들 중에는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직접 농사를 짓기도 합니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 후 양도할 경우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 소재지 거주 및 자경 : 8년
- 경작기간 계산 제외 : 근로 및 사업소득 3,700만 원 이상
- 감면한도 : 당해 1억, 5개 과세기간 2억
사례를 활용하여 양도세 감면 적용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 A농지 취득 : 2008.1
- A농지 양도예정 : 2022.12
- 2008 ~ 2012 : 5년, 총 급여 3700만 원 미만
- 2013 ~ 2022 : 10년, 총 급여 3700만 원 이상
#질문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 및 자경 하면 양도세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직장과 농사를 병행한 경우, A농지 양도 시 감면되나요?
#답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 및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상태로 양도 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합계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계산된 자경기간이 5년이므로 양도세 감면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3(2016.05.16)
거주자가 「농지법」 제6조에 따라 1,000㎡ 미만의 주말·체험농장을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나 재촌·자경 기간 중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그 기간은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
되어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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