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해당토지는 수용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사업 시행으로 토지를 양도 시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면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공익사업용 토지 : 재개발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
2.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적용됨
3.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율 : 현금 10%, 채권 15%
공익사업용 토지
재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때,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마땅합니다.
공익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익사업용 토지의 정의와 양도세 감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익사업용 토지 :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취득
구분 | 감면율 | |
---|---|---|
현금 | 10% | |
채권 | 15% | |
만기보상 채권 | 3년 이상 | 30% |
5년 이상 | 40% |
사례를 통해 공익사업용 토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A토지 취득 : 2015.1
- 재개발 사업인정고시일 : 2022.1
- A토지 양도예정 : 2023.12
#질문
A토지를 재개발사업으로 양도하게 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적용이 되나요?
#답변
재개발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를 재개발사업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공익사업용 토지로 보아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A토지 양도 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대상입니다.
현금에 대한 감면율은 10%입니다.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96(2017.10.25)
토지소유자의 토지 등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용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것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서 등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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