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에 상관없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을 다주택자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기간을 지정하였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주택을 양도할 경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다주택자 : 지역 무관, 2채 이상 주택 보유
2.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 기간 : 2022.5.10 ~ 2025.5.9
3. 2년 이상 보유 주택 : 중과 한시 배제, 기본세율 적용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
다주택자는 지역에 상관없이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으로 정의합니다.
거주 및 투자 목적으로 여러 채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위적인 부동산 가격 상승이 아닌 정상적인 주택 거래는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양도 시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조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간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기간 : 2022.5.10 ~ 2025.5.9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주택 취득 : 2008.1, 수원
- B주택 취득 : 2020.12, 서울
- B주택 양도예정 : 2022.11
- 중과 한시 배제 기간 : 2022.5.10 ~ 2023.5.9
#질문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한다고 합니다.
B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B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기본세율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단기보유주택에 대한 세율 6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 혜택 : 기본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세율 : 6 ~ 45%
-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
참고로 2024.10월 기준 조정대상지역 현황입니다.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 기본세율 | 누진공제(만 원) |
---|---|---|
1,200만 원 이하 | 6% | - |
4,600만원 이하 | 15% | 108 |
8,800만 원 이하 | 24% | 522 |
1.5억 원 이하 | 35% | 1,490 |
3억 원 이하 | 38% | 1,940 |
5억 원 이하 | 40% | 2,540 |
10억 원 이하 | 42% | 3,540 |
10억 원 초과 | 45% | 6,540 |
#양도소득세 세율
구분 | 세율 | ||
---|---|---|---|
2021.5.31 까지 | 2021.6.1 이후 | ||
조정대상지역 소재주택 |
2주택자 | 기본세율 + 10% | 기본세율 + 20% |
3주택 이상자 | 기본세율 + 20% | 기본세율 + 30% | |
분양권 | 50% | 1년 미만 → 70% 1년 이상 → 60% |
|
주택 보유기간별 |
1년 미만 | 40% | 70% |
1년 ~ 2년 | 기본세율 | 60% | |
2년 이상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
미등기 양도주택 | 70% |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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