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당시 농지 아닌 경우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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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당시 농지 아닌 경우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경기도민2015 2024. 11. 19.

농지를 취득한 후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정기간 경작 후 농지를 다른 방향으로 활용하려고 지목을 변경하기도 합니다.

지목 변경 후 농지가 아닌 상태에서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양도소득세 감면조건 ① : 8년 이상 농지 소재지 거주
2. 양도소득세 감면조건 ② : 8년 이상 자경
3. 양도소득세 감면조건 ③ : 양도일 현재 농지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농지를 보유한 상태에서 향후에 양도할 경우 양도세 감면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농지 소재지 거주 및 자경 : 8년
  • 양도일 현재 지목 : 농지

 

농지를 지목변경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농지 취득 : 1989.1
  • A농지 지목변경 : 2022.1, 대지
  • A대지 양도예정 : 2022.11
  •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

 

비농지-양도세-감면
이미지 출처 : 국세청

 

#질문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거주 및 자경 하면 양도세 감면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30년 이상 농사를 지었을 경우, A대지 양도 시 양도세 감면되나요?

 

#답변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 및 경작한 농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상태이어야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A대지는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적용이 불가합니다.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재산46014-786(2000.06.28)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은 제외함)·또는 시(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은 제외함)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상기 규정을 배제하며,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토지는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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