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축사용지를 임대 또는 구입을 하게 됩니다.
축산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다른 곳으로 이전하여 축산업을 계속할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양도소득세 감면조건 ① : 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 거주
2. 양도소득세 감면조건 ② : 8년 이상 축산업 종사
3. 양도소득세 감면조건 ③ : 양도일 현재 폐업
축사용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축산업에 종사하다 양도할 경우 양도세 감면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감면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축사용지 소재지 거주 및 축산업 : 8년
- 양도일 현재 용도 : 축산업 폐업
축산업을 폐업하지 않고 새로운 곳으로 이전할 경우 양도세 감면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축사용지 취득 : 2004.4, 축산업 등록
- A축사용지 양도예정 : 2022.11
- B축사용지 취득예정 : 2022.12, 축사이전
#질문
8년 이상 축산업에 사용한 축사와 토지를 양도하려 합니다.
A축사용지 양도 시 양도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 거주 및 직접 축산업에 이용한 축사용지를 폐업하기 위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감면이 됩니다.
축산업 폐업이 아닌 B축사용지로 이전한 사유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A축사용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서면-2021-법령해석재산-1489(2021.10.27)
부부가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각각 소유(당해 부부 중 일방만 축산업등록)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2에 따른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이하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를 폐업을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경제정보 > 부동산,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속받은 농지 직접 경작하지 않고 양도 | 비사업용 토지 여부 (1) | 2024.12.14 |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제외된 주택 부수토지 | 비사업용 토지 여부 (1) | 2024.12.10 |
농어촌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취득 및 양도시 비과세 여부 (0) | 2024.12.06 |
일반 및 감면주택 보유 중 감면주택 먼저 양도 | 1세대 1주택 비과세 (0) | 2024.12.05 |
재개발사업에 의한 토지 양도 |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1) | 2024.11.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