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 이하 양도시 세율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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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기준시가 3억 이하 양도시 세율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제외

경기도민2015 2024. 12. 22.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세 중과대상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이외의 지방일 경우에도 해당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양도하려는 주택이 기준시가 3억 이하일 경우의 양도소득세 세율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 양도세 중과대상
2. 조정대상지역 내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 : 중과대상 제외
3. 적용지역 :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이외의 지역

 

 

기준시가 3억 이하 주택 양도

 

 

 

다주택자 중에는 지방에 소재한 주택을 소유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주택을 매도할 경우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세 중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지방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되는지 여부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주택 취득 : 2010.7, 서울
  • B주택 취득 : 2013.5, 충북 청주, 기준시가 3억 초과
  • C주택 취득 : 2020.8, 전북 전주, 기준시가 3억 이하
  • B 또는 C주택 양도예정 : 2023.7

 

기준시가-3억-세율
이미지 출처 : 국세청

 

#질문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B 또는 C주택 중 하나를 양도할 예정입니다.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도 양도세 중과되나요?

 

#답변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대상입니다.

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중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은 조정대상지역이더라도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준시가 3억을 초과하는 B주택은 중과대상, 3억 이하인 C주택은 중과대상이 아닙니다.

 

참고로 1세대 3주택 중과대상 주택 수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든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역
기준시가 3억 원 초과하는 주택만
주택 수에 포함되는 지역
- 수도권(경기도는 읍·면지역 제외)
- 광역시(군지역 제외)
- 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 경기도 읍·면지역, 특별자치시 읍·면지역
- 광역시의 군지역
- 기타 모든 도지역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17(2019.01.30)

「소득세법 시행령」(2018.02.09. 대통령령 제28627호로 개정된 것) 제167조의 3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택수 계산에 산입 하지 않는 주택 여부를 판정할 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2항 제1호에 따라 같은 영 제155조 제15항을 준용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는 것이고, 이 경우 같은 항 단서는 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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