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비과세 대상이더라도 면적이 큰 주택 부수토지는 비과세 제외됩니다.
주택과 더불어 부수토지를 양도하게 된다면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주택의 일정 부분을 초과하는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주택면적 일정 부분 초과하는 주택 부수토지 : 비과세 제외
2. 수도권 주거지역 : 주택 부수토지 배율, 3배
3. 비사업용 토지 세율 : 기본세율 + 10%
주택 부수토지
1세대 1주택을 보유 중인 세대는 기본적으로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택 이외의 면적인 부수토지는 크기 및 소재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지역에 따른 주택 부수토지 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지역 | 도시지역 밖 | ||
---|---|---|---|
수도권 | 수도권 밖 | ||
주거·상업·공업지역 | 녹지지역 | ||
3배 | 5배 | 10배 |
사례를 통해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A주택 취득 : 2017.1, 부산
- A주택 양도예정 : 2023.1
- A주택 면적 : 50평
- A주택 부수토지 : 300평
#질문
주택면적의 일정 부분을 초과하는 주택 부수토지는 비과세 제외라고 알고 있습니다.
초과하는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은 주택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주택 부수토지로 봅니다.
A주택 양도 시 300평 중 250평은 주택 부수토지에 해당, 비과세
50평은 과세대상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기본세율 + 10% 적용
참고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사업용 토지 세율 : 기본세율 + 10%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345(2012.07.05)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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