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제외된 주택 부수토지 | 비사업용 토지 여부
경제정보/부동산, 세금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제외된 주택 부수토지 | 비사업용 토지 여부

경기도민2015 2024. 12. 10.

1세대 1주택을 비과세 대상이더라도 면적이 큰 주택 부수토지는 비과세 제외됩니다.

주택과 더불어 부수토지를 양도하게 된다면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또한, 주택의 일정 부분을 초과하는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주택면적 일정 부분 초과하는 주택 부수토지 : 비과세 제외
2. 수도권 주거지역 : 주택 부수토지 배율, 3배
3. 비사업용 토지 세율 : 기본세율 + 10%

 

 

주택 부수토지

 

 

 

1세대 1주택을 보유 중인 세대는 기본적으로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나 주택 이외의 면적인 부수토지는 크기 및 소재지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지역에 따른 주택 부수토지 배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도시지역 도시지역 밖
수도권 수도권 밖
주거·상업·공업지역 녹지지역
3배 5배 10배

 

사례를 통해 부수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알아보겠습니다.

 

  • A주택 취득 : 2017.1, 부산
  • A주택 양도예정 : 2023.1
  • A주택 면적 : 50평
  • A주택 부수토지 : 300평

 

부수토지-비사업용
이미지 출처 : 국세청

 

#질문

주택면적의 일정 부분을 초과하는 주택 부수토지는 비과세 제외라고 알고 있습니다.

초과하는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수도권 밖의 도시지역은 주택면적의 5배 이내의 토지를 주택 부수토지로 봅니다.

A주택 양도 시 300평 중 250평은 주택 부수토지에 해당, 비과세
50평은 과세대상 및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 기본세율 + 10% 적용

 

참고로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사업용 토지 세율 : 기본세율 + 10%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345(2012.07.05)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의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되는 주택부수토지의 범위는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5배 이내인 것입니다.

 

농어촌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취득 및 양도시 비과세 여부

 

농어촌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취득 및 양도시 비과세 여부

농어촌주택을 보유하는 중에 직장 등의 사유로 일반주택을 취득하기도 합니다.일반주택 취득 후 농어촌주택보다 먼저 양도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일반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moneymaster2015.tistory.com

댓글

TOP

나를 이롭게 남을 이롭게 모두를 이롭게 하고 싶은 회사원 개발자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