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 전 조정대상지역 해제시 적용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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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발송 전 조정대상지역 해제시 적용세율

경기도민2015 2024. 12. 25.

일반적인 재산세와 달리 종합부동산세는 고가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어느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과세기준일에 조정대상지역이었다가 고지서 발송 전 해제되었을 경우 적용되는 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2. 종합부동산세 기본세율 : 0.6 ~ 3%
3.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세율 : 1.2 ~ 6%

 

 

종합부동산세 적용 세율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및 토지 등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합니다.

그 결과 각 유형별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유형별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 : 9억 원, 1세대 1주택은 12억 원
  •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 원
  •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등) : 80억 원

 

2024년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는 54.8만 명, 금액은 5조 원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금액과 더불어 주택수 및 조정대상지역으로 세율이 정해집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입니다.

 

기준일에는 조정대상지역, 고지서 발송일에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되었을 경우 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주택 취득 : 2013.1, 대전
  • B주택 취득 : 2018.1, 대전
  • 조정대상지역 지정 : 2020.6.19
  • 과세기준일 : 2022.6.1
  • 조정대상지역 해제 : 2022.9.26

 

종부세-조정대상지역
이미지 출처 : 국세청

 

#질문

A, B주택 소재지가 최근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답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기준일(6.1) 현재 주택 수 및 조정대상지역 여부로 세율을 적용합니다.

과세기준일이 지난 후에 A, B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사례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소유에 해당되어 중과세율(1.2~6%)이 적용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기본세율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세율 누진공제 세율 누진공제
3억 원 이하 0.6% - 1.2% -
6억 원 이하 0.8% 60만 원 1.6% 120만 원
12억 원 이하 1.2% 300만 원 2.2% 480만 원
50억 원 이하 1.6% 780만 원 3.6% 2,160만 원
94억 원 이하 2.2% 3,780만 원 5.0% 9,160만 원
94억 원 초과 3.0% 11,300만 원 6.0% 18,560만 원

 

참고로 세부담 상한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 : 150%
  •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2주택 :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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