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택을 보유하는 중에 직장 등의 사유로 일반주택을 취득하기도 합니다.
일반주택 취득 후 농어촌주택보다 먼저 양도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일반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농어촌 주택 보유기간 : 3년 이상
2. 일반주택 보유 중 농어촌주택 취득 : 비과세 가능
3. 농어촌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취득 : 비과세 불가능
농어촌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취득
농어촌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한 사례입니다.
농어촌주택보다 먼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농어촌주택에 관한 법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에 있습니다.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농어촌주택 취득 : 2017.3
- B일반주택 취득 : 2021.7
- B일반주택 양도예정 : 2024.5
#질문
농어촌 및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된다고 합니다.
B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농어촌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하고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A농어촌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B일반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B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주택 보유 중 농어촌주택 취득 : 비과세 가능
- 농어촌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취득 : 비과세 불가능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서면-2022-부동산-0828(2022.04.06)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보유하고 있던 농어촌주택 부수토지에 2003년 8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농어촌주택을 신축하여 취득하는 경우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그 농어촌주택은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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