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로부터 상속받는 재산중에는 주택 또는 농지 등의 부동산이 대부분입니다.
농지의 경우 현재 살고 있는 지역과 가깝지 않다면 직접 경작하기 어렵습니다.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직계존속이 8년 이상 거주 및 경작 : 비사업용 토지 제외
2. 상속 후 3년 이내 양도 : 직접 경작하지 않아도 감면
3. 상속 후 3년 이후 양도 : 1년 이상 재촌 및 자경시 감면
상속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농지는 직접 경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의 직장과 농지 소재지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자경이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농지 취득 : 2001.6, 아버지
- A농지 상속 : 2015.8, 아들
- A농지 양도예정 : 2023.10
- 2001.6 ~ 2015.8 : 아버지, 재촌 및 자경
#질문
A농지를 상속받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장기간 직접 경작하였고, 아들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없습니다.
A농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나요?
#답변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A농지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재촌 및 자경
- 상속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 : 자경 하지 않아도 감면
- 상속한 날로부터 3년 이후 양도 : 1년 이상 재촌 및 자경 하면 감면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23(2011.01.11)
직계존속이 8년 이상 임야의 소재지와 같은 시·군·구, 연접한 시·군·구 또는 임야로부터 직선거리 20km* 이내에 있는 지역에 사실상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두고 소유한 임야로서 이를 해당 직계존속으로부터 상속·증여받은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1의 2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다만, 양도 당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은 제외함) 안의 토지는 제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상속받은 임야가 농지로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현행 : 30km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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