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최대 환급, 신용 및 체크카드 사용 비율 | 연봉 25% 신용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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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최대 환급, 신용 및 체크카드 사용 비율 | 연봉 25% 신용카드

경기도민2015 2023. 11. 17.

매년 2월 실시하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환급액에 큰 차이를 보입니다.

여러 항목 중에서 개인의 사용 비율에 따라 소득공제가 달라지는 것은 신용 및 체크카드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최대 금액을 받기 위한 카드 사용 비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공제 우선순위 : 신용카드 사용액
2. 연소득 25% 미만 : 100% 신용카드
3. 연소득 25% 초과 : 초과분부터 체크카드

 

 

1.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기본 공제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 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금액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무제한으로 공제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 카드 소득공제 : 연간 총급여의 25%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기본공제 300만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 기본공제 250만 원

 

연말정산-카드-소득공제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추가 공제

기본 공제 외에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및 공연에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항목별로 100만 원씩 적용하였는데, 현재는 항목 구분 없이 사용금액을 합산합니다.

 

구분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7000만 원 초과
전통시장 300만 원 200만 원
대중교통
도서, 공연 -

 

#소득공제율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등의 소득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소득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30%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중복 공제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아파트 관리비, 통신요금 등을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보험료 등도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에서 중복으로 공제 가능한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복공제 가능 중복공제 불가
1. 의료비
2. 안경구입비
3. 취학전아동 학원비
4. 교복 구입비
1. 세금
2. 공과금
3. 통신비(인터넷 포함)
4. 신차구매(리스 비용 포함)
5. 해외여행
6. 면세점 물품

 


2. 신용 및 체크카드 비율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직장인 평균연봉은 4,024만 원입니다.

4천만 원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최대 환급을 위한 카드 사용 비율을 알아보겠습니다.

 

  • 연봉 : 4000만 원
  • 실수령액 : 매월 약 291만 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금액은 4천만 원의 25%인 1000만 원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카드 소득공제 시행 시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공제를 합니다.

 

 

2-1. 총 급여액 25% 미만

 

소득공제 기준인 1000만 원 미만 사용한 경우입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카드 자체의 혜택이 중요합니다.

 

  • 25% 미만 시 : 신용카드 유리

 

신용카드
이미지 출처 : Unsplash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카드 중에서 생활비 할인이 좋은 삼성iD 달달할인카드가 있습니다.

 

카드 사용액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할인금액 22,000원 38,000원 55,000원

 

매월 80만 원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1년간 264,0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달달할인카드의 실적에는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삼성iD 달달할인 카드 바로가기

 

 

2-2. 총 급여액 25% 초과

 

 

 

1년간 카드 사용액이 1,5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비율에 따른 소득공제액 사례입니다.

 

소득공제액-계산
카드 비율에 따른 소득공제액

 

#신용카드 800만 원, 체크카드 700만 원

  • 기본공제액 : 1000만 원
  • 신용카드 공제액 : 0원 * 15% = 0원
  • 체크카드 공제액 : 700만 원 - 200만 원 = 500만 원 * 30% = 150만 원
  • 전체 소득공제액 : 150만 원

 

#신용카드 1000만 원, 체크카드 500만 원

  • 기본공제액 : 1000만 원
  • 신용카드 공제액 : 0원 * 15% = 0원
  • 체크카드 공제액 : 500만 원 * 30% = 150만 원
  • 전체 소득공제액 : 150만 원

 

#신용카드 1200만 원, 체크카드 300만 원

  • 기본공제액 : 1000만 원
  • 신용카드 공제액 : 1200만 원 - 1000만 원 = 200만 원 * 15% = 30만 원
  • 체크카드 공제액 : 300만 원 * 30% = 90만 원
  • 전체 소득공제액 : 120만 원

 

참고로 신용카드로 1500만 원을 사용한 경우는 75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액이 동일해도 소득공제액은 75만 원이나 차이 납니다.

여러 사례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
  • 총급여액의 25% 초과 : 체크카드

 

즉, 4000만 원의 25%인 10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액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더불어 25%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은 신용카드 자체 할인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2-3. 신용카드 100%, 체크카드 100%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각각 100% 사용했을 경우, 300만 원 공제를 위한 지출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 총 급여액 : 4000만 원
  • 총급여액의 25% : 1000만 원
  • 카드 사용액 : 1500만 원

 

구분 신용카드 체크카드
소득공제액 75만 원 150만 원
기본공제달성
추가 지출금액
1,500만 원 500만 원
총 지출액 3,000만 원 2,000만 원

 

기본공제액 달성을 위해 신용카드가 1000만 원을 더 지출해야 합니다.

개인의 사용금액에 따라 신용 및 체크카드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카드 사용비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장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비중을 꼭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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