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월 실시하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준비하는지에 따라 환급액에 큰 차이를 보입니다.
여러 항목 중에서 개인의 사용 비율에 따라 소득공제가 달라지는 것은 신용 및 체크카드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최대 금액을 받기 위한 카드 사용 비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공제 우선순위 : 신용카드 사용액
2. 연소득 25% 미만 : 100% 신용카드
3. 연소득 25% 초과 : 초과분부터 체크카드
1.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
#기본 공제
연말정산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준 금액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준금액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무제한으로 공제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 카드 소득공제 : 연간 총급여의 25%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기본공제 300만 원
- 총 급여 7000만 원 초과 : 기본공제 250만 원
#추가 공제
기본 공제 외에도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및 공연에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항목별로 100만 원씩 적용하였는데, 현재는 항목 구분 없이 사용금액을 합산합니다.
구분 | 총급여 | |
---|---|---|
7000만 원 이하 | 7000만 원 초과 | |
전통시장 | 300만 원 | 200만 원 |
대중교통 | ||
도서, 공연 | - |
#소득공제율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대중교통 등의 소득공제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 소득공제율 |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30%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 30%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중복 공제
신용카드 자동이체로 아파트 관리비, 통신요금 등을 납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의료비, 보험료 등도 카드로 결제를 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한 내역 중에서 중복으로 공제 가능한 항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복공제 가능 | 중복공제 불가 |
---|---|
1. 의료비 2. 안경구입비 3. 취학전아동 학원비 4. 교복 구입비 |
1. 세금 2. 공과금 3. 통신비(인터넷 포함) 4. 신차구매(리스 비용 포함) 5. 해외여행 6. 면세점 물품 |
2. 신용 및 체크카드 비율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21년 기준 직장인 평균연봉은 4,024만 원입니다.
4천만 원을 기준으로 연말정산 최대 환급을 위한 카드 사용 비율을 알아보겠습니다.
- 연봉 : 4000만 원
- 실수령액 : 매월 약 291만 원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금액은 4천만 원의 25%인 1000만 원입니다.
국세청에서는 카드 소득공제 시행 시 신용카드 사용액부터 공제를 합니다.
2-1. 총 급여액 25% 미만
소득공제 기준인 1000만 원 미만 사용한 경우입니다.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카드 자체의 혜택이 중요합니다.
- 25% 미만 시 : 신용카드 유리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카드 중에서 생활비 할인이 좋은 삼성iD 달달할인카드가 있습니다.
카드 사용액 | 50만 원 | 100만 원 | 150만 원 |
---|---|---|---|
할인금액 | 22,000원 | 38,000원 | 55,000원 |
매월 80만 원을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1년간 264,0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달달할인카드의 실적에는 관리비, 보험료, 통신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2-2. 총 급여액 25% 초과
1년간 카드 사용액이 1,5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비율에 따른 소득공제액 사례입니다.
#신용카드 800만 원, 체크카드 700만 원
- 기본공제액 : 1000만 원
- 신용카드 공제액 : 0원 * 15% = 0원
- 체크카드 공제액 : 700만 원 - 200만 원 = 500만 원 * 30% = 150만 원
- 전체 소득공제액 : 150만 원
#신용카드 1000만 원, 체크카드 500만 원
- 기본공제액 : 1000만 원
- 신용카드 공제액 : 0원 * 15% = 0원
- 체크카드 공제액 : 500만 원 * 30% = 150만 원
- 전체 소득공제액 : 150만 원
#신용카드 1200만 원, 체크카드 300만 원
- 기본공제액 : 1000만 원
- 신용카드 공제액 : 1200만 원 - 1000만 원 = 200만 원 * 15% = 30만 원
- 체크카드 공제액 : 300만 원 * 30% = 90만 원
- 전체 소득공제액 : 120만 원
참고로 신용카드로 1500만 원을 사용한 경우는 75만 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액이 동일해도 소득공제액은 75만 원이나 차이 납니다.
여러 사례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액의 25% : 신용카드
- 총급여액의 25% 초과 : 체크카드
즉, 4000만 원의 25%인 10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초과액은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더불어 25%까지의 신용카드 사용은 신용카드 자체 할인을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2-3. 신용카드 100%, 체크카드 100%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각각 100% 사용했을 경우, 300만 원 공제를 위한 지출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 총 급여액 : 4000만 원
- 총급여액의 25% : 1000만 원
- 카드 사용액 : 1500만 원
구분 | 신용카드 | 체크카드 |
---|---|---|
소득공제액 | 75만 원 | 150만 원 |
기본공제달성 추가 지출금액 |
1,500만 원 | 500만 원 |
총 지출액 | 3,000만 원 | 2,000만 원 |
기본공제액 달성을 위해 신용카드가 1000만 원을 더 지출해야 합니다.
개인의 사용금액에 따라 신용 및 체크카드의 적절한 균형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카드 사용비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장점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비중을 꼭 기억해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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