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 매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입니다.
주택 매도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때,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조정대상지역 :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2024.10 현재)
2.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 : 주택 매도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3. 양도세 중과 대상 아님, 기본세율 적용
주택 매도계약 체결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일반적으로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 매도 시 중과 대상이 됩니다.
만약, 주택매도계약 체결 이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다면 양도세 중과가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주택 취득 : 2013.1, 서울
- B주택 취득 : 2018.1, 경기 동두천
- B주택 매도계약 : 2021.7
- 동두천 조정대상지역 지정 : 2021.8
- B주택 양도 : 2022.2
#질문
B주택 매도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에 B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되나요?
#답변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중과 대상입니다.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시 중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B주택 양도 시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2024.10월 기준 조정대상지역 현황입니다.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서면-2019-법규재산-4276(2022.01.17)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해당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 주택에서 제외하는데, 해당 조정대상지역 공고일은 주택법상 공고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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