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로 함께 생활하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혼을 하기도 합니다.
이혼을 할 경우 재산분할로 인한 갈등이 많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1세대 1주택 비과세 :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2. 2017.8.2 대책 이전 취득 : 거주요건 없음
3. 재산분할 주택 취득시기 : 최초 취득일
재산분할된 주택의 취득시기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이혼건수는 약 9만 2천 건입니다.
그리고 1 천명당 이혼 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은 1.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 중 주택에 관한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혼인 : 2013.5
- A주택 취득 : 2016.8, 배우자 명의
- A주택 소유자 변경 : 2022.6, 이혼(재산분할)
- A주택 양도예정 : 2022.10
#질문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위해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한다고 합니다.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던 주택을 재산분할로 취득하였습니다.
제 명의로 변경된 후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해야 비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혼인 중에 취득한 부부공동재산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해 취득한 경우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 합니다.
A주택의 취득시기는 2016년 8월이므로, A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합니다.
참고로 2017년 8.2 대책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83(2015.07.20)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 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 제839조의 2에 따른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사전답변신청과 같이,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분할대상인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한 결과 본인의 부동산 지분을 현물 대신 현금으로 지급받고 본인 명의 부동산을 상대방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민법상 재산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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