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에는 재건축, 재개발,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가로주택정비로 취득한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가로주택정비사업 : 기존 조직 및 가로망 유지, 소규모 정비
2.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기준 취득
3. 입주권 양도 비과세 : 주택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 양도
주택 노후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비사업을 시행합니다.
정비사업의 종류에는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 재건축사업
- 재개발사업
- 소규모 재건축사업
- 자율주택정비사업
- 가로주택정비사업
- 소규모 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형 재개발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후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정비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비사업별 조합원입주권 변경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건축사업 :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 이후)
- 재개발사업 :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 이후)
- 소규모 재건축사업 : 사업시행계획인가일(2018.2.9 이후)
- 자율주택정비사업 : 사업시행계획인가일(2022.1.1 이후)
- 가로주택정비사업 : 사업시행계획인가일(2022.1.1 이후)
- 소규모 재개발사업 : 사업시행계획인가일(2022.1.1 이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주택 취득 : 서울, 2019.1
- 가로주택정비사업 : 조합설립, 2020.1
- 사업시행계획인가 : 2022.5
- B조합원입주권 양도 : 2022.6
#질문
3년 이상 거주한 A부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B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B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가능하나요?
#답변
2022.1.1 이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취득한 분부터 조합원입주권으로 간주됨
A주택에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사업시행계획인가일 기준 비과세 요건 갖춤
B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 없으므로 비과세 적용 가능
참고로 2022.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기준으로 A주택은 B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898(2019.09.0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22.1.1. 전 취득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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