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조건 |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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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조건 |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경기도민2015 2024. 10. 11.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에는 재건축, 재개발,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이 있습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기존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가로주택정비로 취득한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가로주택정비사업 : 기존 조직 및 가로망 유지, 소규모 정비
2.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 : 사업시행계획인가일 기준 취득
3. 입주권 양도 비과세 : 주택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 양도

 

 

 

주택 노후로 인한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비사업을 시행합니다.

정비사업의 종류에는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1. 재건축사업
  2. 재개발사업
  3. 소규모 재건축사업
  4. 자율주택정비사업
  5. 가로주택정비사업
  6. 소규모 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소형 재개발 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노후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정비사업지구로 지정이 되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정비사업별 조합원입주권 변경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건축사업 :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 이후)
  • 재개발사업 : 관리처분계획인가일(2005.5.31 이후)
  • 소규모 재건축사업 : 사업시행계획인가일(2018.2.9 이후)
  • 자율주택정비사업 : 사업시행계획인가일(2022.1.1 이후)
  • 가로주택정비사업 : 사업시행계획인가일(2022.1.1 이후)
  • 소규모 재개발사업 : 사업시행계획인가일(2022.1.1 이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취득한 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가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주택 취득 : 서울, 2019.1
  • 가로주택정비사업 : 조합설립, 2020.1
  • 사업시행계획인가 : 2022.5
  • B조합원입주권 양도 : 2022.6

 

가로주택정비-입주권-양도
이미지 출처 : 국세청

 

#질문

3년 이상 거주한 A부택이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B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B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가능하나요?

 

#답변

2022.1.1 이후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취득한 분부터 조합원입주권으로 간주됨

A주택에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사업시행계획인가일 기준 비과세 요건 갖춤
B조합원입주권 양도 당시 다른 주택 또는 분양권 없으므로 비과세 적용 가능

 

참고로 2022.5 사업시행계획인가일 기준으로 A주택은 B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898(2019.09.03)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22.1.1. 전 취득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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