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 취득 후 신규주택 바로 취득 |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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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주택 취득 후 신규주택 바로 취득 |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여부

경기도민2015 2024. 12. 30.

종전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신규주택을 취득한 사례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됩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취득시점이 가까운 경우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종전주택 양도 전 신규주택 취득 :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
2. 일시적 2주택 특례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한정
3. 특례 혜택 : 기본공제(11억)와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신규주택 취득 시 특례 적용

 

 

 

주택을 취득한 이후 곧바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종전주택 취득 : 2021.12
  • B신규주택 취득 : 2022.3
  • 과세기준일 : 2022.6.1

 

종전-신규주택-특례
이미지 출처 : 국세청

 

#질문

양도소득세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서 신규주택 취득해야 일시적 2주택 특례적용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종합부동산세는 종전주택 양도 전 신규주택을 바로 취득하여도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에 해당됩니다.
기본공제(11억)와 세액공제(최대 80%)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은 과세기준일 당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로 한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법령 비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법 제8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양도소득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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