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얼마 지나지 않아 신규주택을 취득한 사례입니다.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하면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됩니다.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취득시점이 가까운 경우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종전주택 양도 전 신규주택 취득 : 일시적 2주택 특례 대상
2. 일시적 2주택 특례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한정
3. 특례 혜택 : 기본공제(11억)와 세액공제(최대 80%) 적용
신규주택 취득 시 특례 적용
주택을 취득한 이후 곧바로 신규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까지는 일시적 2주택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종전주택 취득 : 2021.12
- B신규주택 취득 : 2022.3
- 과세기준일 : 2022.6.1
#질문
양도소득세는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서 신규주택 취득해야 일시적 2주택 특례적용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답변
종합부동산세는 종전주택 양도 전 신규주택을 바로 취득하여도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이 됩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에 해당됩니다.
기본공제(11억)와 세액공제(최대 80%)가 적용됩니다.
참고로 일시적 2주택 특례대상은 과세기준일 당시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로 한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의 법령 비교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법 제8조 제4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이하 이 항에서 "신규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2주택이 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를 말한다.
#양도소득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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