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이 말소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만약, 임대주택으로 재등록이 불가하다면 임대주택 특례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임대주택 재등록을 못할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재개발사업으로 임대주택 말소 후 재등록 불가
2. 임대주택 등록 말소된 날에 해당 임대기간요건 충족
3. 임대주택 말소되기 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재개발로 인한 임대등록 말소
서울 구도심, 1기 신도시 등에서는 주택노후화로 인한 재개발이 추진 중입니다.
임대주택이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 포함된다면 주택멸실로 인해 임대등록 말소가 됩니다.
사업시행 이후에는 새로운 주택(아파트)이 건설되어 임대주택 재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재개발 이후 임대등록 말소 및 재등록 불가시 거주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적용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A주택 취득 : 거주주택, 2015.7
- B주택 취득 : 2020.1, 임대등록(8년)
- B주택 재개발 : 2023.3, 구청 말소 예정
- B아파트 완공 : 2025.12, 임대등록 불가
#질문
B임대주택은 재개발로 인해 임대말소 후 아파트로 완공되더라도 아파트 등록유형이 폐지되어 다시 임대등록 못한다고 합니다.
A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할 시, 군, 구청의 등록말소 이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날에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B임대주택 등록 말소 전에 A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가능
참고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구분 | 유형별 폐지 및 유지여부 | ||
---|---|---|---|
매입임대 | 건설임대 | ||
단기임대 |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 폐지 | 폐지 |
장기임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 유지(아파트는 폐지) | 유지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 | 유지 | 유지 |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서면-2021-법규재산-6402(2022.03.28)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이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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