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으로 임대등록 말소 및 재등록 불가시 거주주택 비과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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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으로 임대등록 말소 및 재등록 불가시 거주주택 비과세 조건

경기도민2015 2024. 10. 4.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임대주택이 말소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만약, 임대주택으로 재등록이 불가하다면 임대주택 특례적용이 되는지 궁금해집니다.

임대주택 재등록을 못할 경우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재개발사업으로 임대주택 말소 후 재등록 불가
2. 임대주택 등록 말소된 날에 해당 임대기간요건 충족
3. 임대주택 말소되기 전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재개발로 인한 임대등록 말소

 

 

 

서울 구도심, 1기 신도시 등에서는 주택노후화로 인한 재개발이 추진 중입니다.

임대주택이 재개발 및 재건축사업에 포함된다면 주택멸실로 인해 임대등록 말소가 됩니다.

사업시행 이후에는 새로운 주택(아파트)이 건설되어 임대주택 재등록이 불가능합니다.

 

재개발 이후 임대등록 말소 및 재등록 불가시 거주주택 양도에 따른 비과세 적용여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A주택 취득 : 거주주택, 2015.7
  • B주택 취득 : 2020.1, 임대등록(8년)
  • B주택 재개발 : 2023.3, 구청 말소 예정
  • B아파트 완공 : 2025.12, 임대등록 불가

 

재개발-임대말소
이미지 출처 : 국세청

 

#질문

B임대주택은 재개발로 인해 임대말소 후 아파트로 완공되더라도 아파트 등록유형이 폐지되어 다시 임대등록 못한다고 합니다.

A주택 양도 시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관할 시, 군, 구청의 등록말소 이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한 경우 임대주택 등록이 말소된 날에 해당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B임대주택 등록 말소 전에 A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적용 가능

 

참고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임대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구분 유형별 폐지 및 유지여부
매입임대 건설임대
단기임대 단기민간임대주택(4년) 폐지 폐지
장기임대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 유지(아파트는 폐지) 유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 유지 유지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서면-2021-법규재산-6402(2022.03.28)

임대의무기간의 1/2 이상이 경과하지 않은 장기임대주택(이하 “해당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멸실되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2항 제2호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주택에 대한 시·군·구청의 등록말소 이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임대주택 자동말소 및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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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은 5, 8, 10년 등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말소됩니다.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계속 임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임대주택을 양도예정일 경우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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