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은 5, 8, 10년 등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말소됩니다.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계속 임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임대주택을 양도예정일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 2024년 현재, 10년
2. 임대주택 특례요건 : 계속 임대, 임대료 증액 제한(5%), 사업자등록 유지
3. 임대주택 자동말소 : 특례요건 지키지 않아도 중과 배제 가능
임대주택 자동말소 및 중과 배제 조건
임대주택은 등록한 시기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달라집니다.
2024년 현재 의무 임대기간은 10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례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계속임대
- 임대료 증액 제한 : 5%
- 사업자등록 유지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A주택 취득 : 거주주택, 2014.4
- B주택 취득 : 2017.1, 임대등록(4년)
- B주택 임대사업자 자동말소 : 2021.1
#질문
임대주택 자동말소 이후 계속 임대해야 양도 시 중과 배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계속 임대가 어려운 상황에서 B주택 양도 시 중과 배제 적용이 안 되나요?
#답변
임대주택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특례요건을 준수하지 않아도 양도 시 중과배제 가능합니다.
B임대주택 양도 시 임대를 하지 않더라도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과표에 따른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과표 | 세율 | 과표 | 세율 |
---|---|---|---|
1,400만 원 이하 | 6% | 3억 원 이하 | 38% |
5,000만 원 이하 | 15% | 5억 원 이하 | 40% |
8,800만 원 이하 | 24% | 10억 원 이하 | 42% |
1.5억 원 이하 | 35% | 10억 원 초과 | 45% |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서면-2022-법규재산-0208(2022.03.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가 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이하 “해당 목”이라 함)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하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하는 경우,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과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임대주택 자진말소 및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위한 양도 기간 | 1년
임대주택 자진말소 및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위한 양도 기간 | 1년
임대주택을 소유한 이들 중에는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자진말소를 하기도 합니다.거주 및 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는 1주택자 혜택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임대주택 매도 시 양
moneymaster2015.tistory.com
'경제정보 > 부동산,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개발사업으로 임대등록 말소 및 재등록 불가시 거주주택 비과세 조건 (0) | 2024.10.04 |
---|---|
거주주택이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 |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조건 (1) | 2024.09.29 |
임대주택 자진말소 및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위한 양도 기간 | 1년 (1) | 2024.09.21 |
임대주택 자동말소된 경우 비과세를 위한 거주주택 양도 시기 | 5년 이내 (0) | 2024.09.10 |
주택 취득가액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기준금액 (2) | 2024.09.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