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을 소유한 이들 중에는 개인적 사정으로 인해 자진말소를 하기도 합니다.
거주 및 임대주택을 보유한 세대는 1주택자 혜택을 위해서는 임대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위한 양도 기간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임대주택 자진말소 :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2. 임대주택 의무임대기간 : 2024년 현재, 10년
3.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 임대주택 등록말소 이후 1년 이내 양도
임대주택 자진말소 및 중과 배제 기간
임대주택은 등록한 시기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달라집니다.
또한, 임대등록이 가능한 주택 가격 및 임대료 상한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선 의무임대기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 2018.3.31 이전 : 5년
- 2018.4.1 ~ 2020.8.17 : 8년
- 2020.8.18 이후 : 10년
주택의 기준시가는 임대개시일 당시 6억(비수도권 3억) 이하이어야 합니다.
임대료 상한은 2019.2.12부터 5%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위한 임대주택 양도기한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A주택 취득 : 거주주택, 2016.5
- B주택 취득 : 2018.1, 임대등록(8년)
- B주택 자진말소 예정 : 2022.12
#질문
임대주택을 자동말소한 경우에는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된다고 합니다.
B임대주택을 자진말소한 경우에도 기간 상관없이 중과 배제 되나요?
#답변
임대주택 자진말소시에는 등록말소 이후 1년 이내에 양도해야 중과 배제됩니다.
따라서, B임대주택을 2023.12까지 양도해야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이 적용 가능합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진말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주택 자진말소 : 의무임대기간의 1/2 이상 임대
참고로 과표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을 알아보겠습니다.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
---|---|---|---|---|---|
1,400만 원 이하 | 6% | - | 3억 원 이하 | 38% | 1,994만 원 |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5억 원 이하 | 40% | 2,594만 원 |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10억 원 이하 | 42% | 3,594만 원 |
1.5억 원 이하 | 35% | 1,544만 원 | 10억 원 초과 | 45% | 6,594만 원 |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사전-2022-법규재산-0455(2022.05.3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임대한 경우로 한정)으로 등록이 말소된 이후 1년 이내 양도하는 주택(임대기간요건 외에 해당 목의 다른 요건은 갖추어야 함)은 양도소득세가 중과배제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2호 가목은 2018년 3월 31일까지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주택에 한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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