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10년 이상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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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10년 이상 70%

경기도민2015 2024. 10. 7.

임대주택은 5, 8, 10년 등 의무임대기간이 지난 후 계속해서 임대할 수 있습니다.

장기임대주택을 개인적 사정으로 양도하는 경우 세금이 얼마일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2020.8.18 이후 의무임대기간 : 10년
2. 8년 이상 임대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
3. 10년 이상 임대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장기임대주택 양도,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임대주택은 등록한 시기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달라집니다.

가장 최근(2020.8.18)에 변경된 기준은 10년입니다.

임대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면 자동말소되며 개인에 따라 양도하기도 합니다.

임대주택을 장기로 보유하다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적용됩니다.

 

  • 8년 이상 등록 및 임대 : 50%
  • 10년 이상 등록 및 임대 : 70%

 

사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아파트 취득 : 2016.11, 임대등록(8년)
  • 임대주택 자동말소(예정) : 2024.11
  • 아파트 양도예정 : 2026.12

 

장기임대-장기보유특별공제율
이미지 출처 : 국세청

 

#질문

아파트를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8년 임대 후 자동말소 될 예정입니다.

자동말소된 이후 계속 임대하여 10년 이상이 된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8년 이상은 50%, 10년 이상은 70%가 적용됩니다.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어 8년 동안 임대하였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50%가 적용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3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13(2021.12.1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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