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조합원으로 변경되며, 입주권이 생기게 됩니다.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조합원입주권 :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
2. 조합원입주권 기간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준공일
3.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 거주주택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조건
주택 노후화 등 여러 이유로 재개발 또는 정비사업을 진행합니다.
거주주택이 재개발지구로 선정되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 제88조 9항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각종 사업 목록입니다.
구분 | 사업 종류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
거주주택이 재개발이 된다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이 됩니다.
- 조합원입주권 :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준공일까지
재개발로 인해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A주택 취득 : 2018.1, 서울
- 재개발사업 : 2020.2, 조합설립
- 관리처분계획인가 : 2022.5
- B조합원입주권 양도 : 2022.6
#질문
4년 이상 거주한 A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B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
B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가능하나요?
#답변
A주택에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 갖춤
B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 및 분양권 등이 없었으므로 비과세 가능
참고로 실거래가액 12억 초과분과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승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됩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요건은 소득세법 제89조 4항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① 기존주택은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 갖출 것
② 양도일 기준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이 없을 것
-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
③ 1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조합원입주권 양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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