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주택이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 |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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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주택이 재개발로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 | 입주권 양도시 비과세 조건

경기도민2015 2024. 9. 29.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재건축 또는 재개발 사업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조합원으로 변경되며, 입주권이 생기게 됩니다.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 비과세가 가능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조합원입주권 : 정비사업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
2. 조합원입주권 기간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 준공일
3.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 거주주택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조건

 

 

 

주택 노후화 등 여러 이유로 재개발 또는 정비사업을 진행합니다.

거주주택이 재개발지구로 선정되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법 제88조 9항에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각종 사업 목록입니다.

구분 사업 종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 사업
재개발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거주주택이 재개발이 된다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이 됩니다.

 

  • 조합원입주권 :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준공일까지

 

재개발로 인해 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사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A주택 취득 : 2018.1, 서울
  • 재개발사업 : 2020.2, 조합설립
  • 관리처분계획인가 : 2022.5
  • B조합원입주권 양도 : 2022.6

 

조합원입주권-변경-비과세
이미지 출처 : 국세청

 

#질문

4년 이상 거주한 A주택이 재개발사업으로 인해 B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

B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가능하나요?

 

#답변

A주택에서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여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 갖춤

B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다른 주택 및 분양권 등이 없었으므로 비과세 가능

 

참고로 실거래가액 12억 초과분과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승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됩니다.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특례 요건은 소득세법 제89조 4항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① 기존주택은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일 현재 비과세 요건 갖출 것

② 양도일 기준 아래 내용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이 없을 것
  • 조합원입주권 외에 1주택을 보유한 경우

③ 1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조합원입주권 양도할 것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1세대 1주택 최대 80%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1세대 1주택 최대 80%

재건축 및 재개발을 추진하는 주택의 소유자는 조합원입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의 사정에 따라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적용가능한 장기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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