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주택 및 감면주택을 모두 보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둘 중의 하나의 주택을 우선적으로 양도하느냐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집니다.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감면주택 먼저 양도 : 1세대 1주택 비과세 미적용
2. 감면주택 5년 이내 양도 : 양도세 100% 감면
3. 감면주택 5년 이후 양도 : 계산식에 의해 세액 결정
감면주택 우선 양도
1세대가 일반주택 및 감면주택을 모두 보유한 사례입니다.
두 주택 중 하나를 매도하는 경우 어느 것을 먼저 양도하느냐에 따라 비과세가 달라집니다.
감면주택을 먼저 양도 시 비과세 적용여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감면주택에 관한 법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3에 나와 있습니다.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감면주택 취득 : 2013.7
- B일반주택 취득 : 2021.5
- A감면주택 양도예정 : 2024.12
#질문
감면주택 보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된다고 합니다.
A감면주택을 먼저 양도 시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
#답변
감면 및 일반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먼저 양도 시 감면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A감면주택 먼저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A감면주택 먼저 양도 시 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참고로 감면주택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감면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양도 : 100% 감면
- 감면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후 양도 : 계산식에 의한 세액 결정
계산식 = 양도소득금액 * (A / B)
A = 취득일로부터 5년 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B = 양도당시 기준시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
감면주택에 대한 계산사례입니다.
#계산사례
양도가액 15억, 취득가액 5억, 양도소득금액 10억
취득당시 기준시가 2억, 5년 당시 기준시가 3억, 양도당시 기준시가 7억
양도세 = 양도소득금액(10억) * (1억/5억) = 2억 원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267(2020.11.20)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 제11항의 방법에 따라 감면 대상주택임을 확인받아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의 2 제8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만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정보 > 부동산,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제외된 주택 부수토지 | 비사업용 토지 여부 (1) | 2024.12.10 |
---|---|
농어촌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취득 및 양도시 비과세 여부 (0) | 2024.12.06 |
재개발사업에 의한 토지 양도 |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세 감면 (1) | 2024.11.28 |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농어촌주택 보유기간 기산일 (1) | 2024.11.27 |
휴경기간이 있는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 60% 이상 경작 (0) | 2024.11.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