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을 보유 중인 1주택자가 이사를 위해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일시적 2주택자라고 하며, 비과세 혜택을 위해서는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 및 신규주택 전입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개정규정 시행일 : 2022.5.10
2. 종전주택 양도기한 : 2년(비조정대상지역은 3년)
3.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 : 없음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분양받거나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이 완료될 때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가 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 적용기준일 : 2022.5.10
- 현행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세대전원 전입
- 개정 :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세대전원 전입요건 삭제
종전 및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 적용되는 요건입니다.
2024년 3월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입니다.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주택 취득 : 2015.5(서울)
- B주택 취득 : 2022.1(서울)
- A주택 양도예정 : 2023.12
#질문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A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하고 B주택에 전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22.5.10 이후부터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2년으로 변경
세대전원 신규주택 이사 및 전입요건 삭제
즉,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A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현행 및 개정규정 비교
현행규정
- 종전주택(A) 양도기한 : 1년
- 2023.1까지 A주택 양도 및 B주택에 세대전원 전입
개정규정
- 종전주택(A) 양도기한 : 2년
- 2024.1월까지 A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참고로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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