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양도기한 및 신규주택 전입조건 | 조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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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양도기한 및 신규주택 전입조건 | 조정대상지역

경기도민2015 2024. 3. 17.

기존주택을 보유 중인 1주택자가 이사를 위해 추가로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일시적 2주택자라고 하며, 비과세 혜택을 위해서는 기존주택을 처분해야 합니다.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 및 신규주택 전입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개정규정 시행일 : 2022.5.10
2. 종전주택 양도기한 : 2년(비조정대상지역은 3년)
3.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 : 없음

 

 

일시적 2주택자 비과세 요건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분양받거나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로운 주택으로 이사 및 전입이 완료될 때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가 됩니다.

일시적 2주택자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을 알아야 합니다.

 

  • 적용기준일 : 2022.5.10
  • 현행 :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세대전원 전입
  • 개정 :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세대전원 전입요건 삭제

 

종전 및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경우에 적용되는 요건입니다.

2024년 3월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입니다.

사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주택 취득 : 2015.5(서울)
  • B주택 취득 : 2022.1(서울)
  • A주택 양도예정 : 2023.12

 

일시적-2주택자-전입요건
이미지 출처 : 국세청

 

#질문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A주택을 언제까지 양도하고 B주택에 전입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답변

2022.5.10 이후부터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2년으로 변경
세대전원 신규주택 이사 및 전입요건 삭제

 

즉, B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 이내 A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현행 및 개정규정 비교

 

현행규정

 

  • 종전주택(A) 양도기한 : 1년
  • 2023.1까지 A주택 양도 및 B주택에 세대전원 전입

 

개정규정

 

  • 종전주택(A) 양도기한 : 2년
  • 2024.1월까지 A주택 양도 시 비과세 가능

 

참고로 비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3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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