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전원 출국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 2년 미만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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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전원 출국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 | 2년 미만 보유

경기도민2015 2024. 3. 18.

새로운 직장에 취업하였거나 학업 등으로 가족 모두가 이사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내 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주택일 것입니다.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요약입니다.

1. 국외 거주기간 : 1년 이상
2. 세대전원 출국 : 취학 또는 근무
3. 비과세 조건 :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

 

 

세대전원 출국 비과세 조건

 

 

 

학업 또는 새로운 직장으로 인해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세대원이 아닌 모든 가족이 출국할 수도 있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주택을 처분할 수도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라면 보유기간에 따른 비과세 조건을 고려해야 합니다.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 주택양도에 따른 비과세 적용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주택 분양계약 : 2018.7
  • 서울주택 취득 : 2021.5
  • 외국회사 취업 : 2022.1, 세대전원 출국
  • 주택 양도 예정 : 2022.5

 

세대전원-출국-비과세
이미지 출처 : 국세청

 

#질문

외국회사 취업으로 인해 세대전원이 출국하게 되었습니다.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답변

출국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 적용이 됩니다.

즉, 보유 및 거주기간에 제한을 받지 않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1년 이상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입니다.

여기서 취학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해석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해석사례

부동산거래관리과-265(2010.2.18)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인 1세대가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로서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실지 양도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이나, 세대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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